정치

연명치료 중단 '웰다잉법' 첫 관문 통과

2015.12.09 오전 05:58
[앵커]
사실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국회에서 최종 처리되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치료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삶을 연장시키는 것은 일부 말기 환자들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말기 암 환자]
"난 지금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죽으면서까지 가족들에게 피해 주고 싶지 않고."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가운데 대부분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위있는 죽음을 바라는 경우가 많아진 건데,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률안은 먼저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방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결정하고, 의식이 없으면 가족 2명 이상의 진술과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의식도 없는데, 사전에 명확히 치료 중단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가장 임종기에 있는 환자들이 끝까지 웰다잉의 관점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 존엄을 지켜주는 내용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말기 암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에이즈와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등 다른 말기 질환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웰다잉법 제정 논의는 지난 2008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모 할머니의 가족들이 연명 의료를 중단해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화됐습니다.

18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됩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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