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전자문서용 전자 수입인지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관리와 판매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민간 부문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수입인지는 조세와 수수료, 벌금 등을 거두어들일 때 정부가 발행하는 인지로, 정부는 내년 7월 전자문서에 이미지 형태로 찍히는 전자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해 수입금이 발생하면 종전에는 전체 수입금의 10%를 징수했지만, 앞으로는 5%만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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