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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탑승 중에 인종차별 당해"…2.3조원 소송 건 승객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10.15 오후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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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적 여성이 베트남 출국 관련 서류 확인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며 아시아나항공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약 2조352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14일 러시아 국적 여성 이아나 로디오노바(Iana Rodionova) 등 2명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총 17억5470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은 총 17억5470만달러로, 이날 달러당 원화값을 적용하면 약 2조3522억원에 달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약 1조300억원의 22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번 소송은 베트남 다낭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편의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 측은 항공사의 여행 서류 확인 과정에서 인종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여행 서류 확인 절차였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직원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에도 승객의 여행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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