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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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맥박을 회복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피의자가 형량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살인미수에 그친 상황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대낮에 흉기난동을 벌였다 보니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서정빈> 일단 살인미수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이런 상황들을 따져봤을 때 임의적으로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감경할 요소가 전혀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중요한 점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결국 불특정다수를 향해서 무차별적인 범행을 저지른 이상동기의 발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범행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평가를 받을 겁니다. 특히나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마찬가지로 재범 위험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과거에도 살인미수 범죄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는 전자발찌까지 착용한 상태, 그러니까 과거에도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고려가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결국 고민할 게 이 사람을 추후에 사회로 다시 복귀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의 행적을 봤을 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격리를 시켜야 될 사람은 아닌가. 충분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비록 사망자라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비견하더라도 충분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그래서 사회적으로 영구한 시간 격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원의 판단도 중분히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현장에서 다량의 약물이 발견됐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도 범행 당시에 약물을 복용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양형에도 반영되는 겁니까?
◆서정빈> 본인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역시나 이 점 역시도 심신미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실제 이런 약물의 영향이 있었는지, 기존에 정신질환이 있었다면 이게 또 사건에 영향을 줬는지 따져보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범행 시점에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땠는지,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충분했는지, 혹은 그게 부족했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범행 내용을 보면 사물을 충분히 변별할 만큼의 의식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했다는 점, 추가 흉기를 준비했었고 자신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시민들을 피해서 다른 시민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점을 보면 이미 충분히 의사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고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사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고 그 영향이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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