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지방국세청이 11억 원 추징이 예상되는 세무 조사 결론을 내려놓고 뒤집어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애초에 신고가 누락 된 사업권 양도금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위약금으로 다시 판단한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2022년 말 여수 묘도에 녹색산업단지를 추진하던 업체에 대해 두어 달 동안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실소유주 A 씨가 공동사업자로부터 30억 원을 받은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11월 28일 판단했습니다.
당시 세무 당국은 신고 누락에 따른 원천 징수 예상 세액을 11억 원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YTN이 확보한 국세청 문서를 보면 불과 이틀 뒤에 A 씨가 받은 돈의 명목이 사업권 양도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위약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금도 외부 유출이 아니라 법인 안에 있는 것으로 본다는 '소득 처분 유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정권 비선 인사의 개입 의혹 규명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이 광주지방중수청에 접수됐습니다.
[세무 비리 의혹 고발자 : 어떤 사람의 전화 한 통에 의해서 1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하루아침에 부과됐다가 사실상 취소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직권 남용 행위가 이뤄졌는지 그런 구조는 꼭 밝혀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국세 행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에 대해 당시 국세청 관계자는 이의를 제기한 민원인을 먼저 불러 직접 의견을 들으면서 실무자들과 토론을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 : 과세를 안 하는 것으로 했던 것은 기억이 나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토론해서…. 외부로부터 이야기를 받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11억 세금 추징 결정이 달라진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YTN 김범환 (kimb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