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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불발된 이유가...병가 내고 출근 안 해서? [Y녹취록]

Y녹취록 2026.10.13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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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접근금지 관련해서 공백이 있었고 스마트워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여러 가지 보완점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찰이 이 남편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여러 차례 집행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고 합니다. 이 남성이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서 불발됐다고 하는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임주혜> 가정폭력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위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가 확보되면 체포영장 발부, 이렇게 수사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부터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자택과 일하는 장소 등에 대해서 압수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가해자가 집에도 있지 않아서 제대로 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휴대전화 같은 것이 압수영장을 통해서 확보된다면 실제로 폭력의 징후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막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압수영장이 발부되면 당사자에게 영장을 교부하고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게 되는데 당사자가 없다고 해도 긴급한 상황이라거나 필요성이 있다면 압수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 같고요. 가해자의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다 보니까 압수영장으로 유의미한 증거가 확인되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인 이후 절차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장모 살인이라는 잔혹한 범죄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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