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시리즈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범죄도 '전자발찌'…법 개정에 칼 뺀 정부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10.15 오전 11:50
AD
최근 제주와 서울 송파, 전북 전주 등 전국에서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시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TV가 단독보도했습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과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등 특정 범죄를 전자장치 부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성 범죄 가운데서는 스토킹 범죄가 포함돼 있지만, 가정폭력 범죄는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5일) 오전 내부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 약자 관계부처 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관계성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전건 접수하고 관계성 범죄는 당일 조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고위험 가해자는 구속영장과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을 적극 신청하고,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와 CCTV 등 안전조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호조치 만료 전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 연장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스마트워치의 착용 여부와 전원 상태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말까지는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고위험 모니터링 대상과 안전조치가 진행 중인 사건을 전수 점검해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1,81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