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구매를 쉽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이 발의한 화약류 안전관리 법률 개정안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장난감용 불꽃류와 같이 쉽게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화약류로 봐 행상이나 노점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을 보면 야간에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가 고장 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삼각대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법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불꽃신호기를 사기 어려워 차내 소지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미흡으로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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