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한 남성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병역 기피 목적일 때만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규정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남성으로 바꾸고, 한국 국적 회복을 영원히 불허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젊은이에게 박탈감을 주는 병역 회피자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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