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측 "재단, 뇌물·직권남용 아냐"...헌재에 추가 의견서 제출

2017.03.05 오후 02:14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 손수호, 변호사

[앵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헌법재판소에 재단의 운영과 기금 출연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측 변호인단, 한마디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적법하다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일단 제출한 의미는 뭐냐하면 비유를 하자면 시험이 다 끝났는데 계속 추가로 리포트를 제출하는 격입니다. 뭔가 성적을 매기는 데도 참고해 달라고 리포트를 계속 내는 격인데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두 재단에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거에 대해서 소위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 결과를 부인하는 형식인데요. 이게 뭐냐하면 박 대통령이 원래 주장했듯이 이건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위해 만들었다고 그렇게 박 대통령이 주장해 왔는데 이건 적법하다는 것이고 재단 출연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출연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 제3자 뇌물죄, 직권남용죄가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검찰 수사에서는 이걸 강요에 의한 걸로 보지 않았습니까? 특검에서는 이걸 뇌물죄로 봤는데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리인단이 과거 신정아 사건하고 비교를 했다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인터뷰]
노무현 정부에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신정아 씨가 있었던 미술관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서 재벌들에게 기업들에게 수억 원의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가 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요.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 사안의 경우에도 대통령, 또는 기타 공직자들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근거를 들어서 오늘 제출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안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는 요건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의 의미가 무엇이며 판단기준이 무엇인가, 이건 법리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즉 공무원이 본인의 직권에, 본인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부분을 행사함에 있어서 외향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직권행사지만 실질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면 그건 직권남용이지만 아예 본인의 직무 범위와 관련 없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직권남용도 아니다.

따라서 변양균 당시 정책실장이 예술관, 미술관에 대한 후원을 강요함에 있어서는 권한,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직무 범위, 직권의 범위는 사실상 제한이 없고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양균 당시 실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번 대통령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법리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대리인단이 이렇게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시험은 끝났는데 리포트를 계속 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리포트를 낸다는 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데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지금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여론도 그렇게 기울어져 있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기각뿐만 아니라 각하해야 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기각과 각하의 의견이 어떻든 세 사람까지 확보가 되면 이게 소위 말해서 인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각이나 각하의 의견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계속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의견을 제출하다 보면 헌재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나와서 지금 현재는 3월 10일이나 13일날 심판 결정을 선고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혹시 미루는 효과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그런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이러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불복 심리를 자기네 지지층들에게 조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손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혹시라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즉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달라, 재판을 더 열어야 된다는 주장의 마지막까지 대통령 측에서 했는데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참고서면 형식의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다툴 내용이 많았는데 왜 재판을 끝냈습니까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추측인데요.

대통령 대리인단 사이에서의 의견 조율이나 어떤 절차에 대한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각각의 변호사들이 각자 대리다 하면서 다른 변호사의 전략이라든지 절차 수행에 있어서 잘 모르거나 또는 잘 조율이 안 되는 측면도 마지막에 보여줬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각각의 변호사가 지금 대리인으로서 참고서면 형식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출하는 분량도 많아지고 횟수도 늘어나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헌재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내일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네, 특검이 여러 가지 차근차근 잘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 중에 일부 중요한 부분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특검 입장에서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구속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뇌물죄 관련해서 소기의 성과를 일단은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굉장히 많은 청와대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까지도 구속되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된 사안도 특별히 언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 특혜나 비선진료 역시 마찬가지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순실 씨의 불법으로 형성된 자금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특검법에 수사조항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얼마의 재산을 은닉해 놓았다라든지 이런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터뷰]
제가 추가로 이야기를 하자면 내일 발표할 것은 그동안의 수사 몇 가지 성과, 삼성 뇌물죄라든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대 특혜, 비선진료 이런 걸 고루고루 합니다마는 내일 발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련성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 내일 제일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이미 흘러나오고 있냐면 미르, K스포츠재단을 사실상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최 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 공유 관계였다, 이러면서 그것의 근거로 다른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밝혀내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동안 대통령이 2013년부터 4년간 입은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상실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상 최순실 씨가 대납해서, 수억 원을 대납해서 그게 경제적 이익 공유 관계가 아니냐라는 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삼성의 정유라 씨 지원 관련한 이런 것들도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그것의 혜택을 본 것으로 해석을 특검이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대통령 측은 그런 것을 대통령은 한푼도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반박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앵커]
특검, 그동안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청와대, 또 대통령.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벽에 부딪힌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발언도 내일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역시 특검이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마는 특검이 넘지 못한 벽이 크게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대통령 대면조사, 그와 관련된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 했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병우 전 수석을 결국에는 구속하지 못하고 기각됐다는 것. 자기네들 그저께 기자간담회에서는 박영수 특검이 한 번 더 재청구를 하면 우병우 전 수석 구속을 100% 시킬 수 있었다 말을 했는데 시간이 모자랐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그런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일단 청와대 압수수색이 그 기관장이 여러 가지 국가 기밀을 이유로 불승인하면 할 수 없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한과 관계없이 특검이나 이런 경우에 특별한 사유에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낼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검 기간에 이번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담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걸 하면서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넘지 못한 장애물, 장벽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손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국민적인 응원도 받았고요, 상당 부분 많이 받았고 또한 성과도 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고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청와대에서 승인을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자체를 개정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추후에 또 새로운 특검법이 제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가 청구해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불승인 조치를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규정을 앞으로 넣어달라라는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수사 기간 연장인데요. 특히나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 수사 기한이 연장되었다면 이건 100% 구속영장 발부될 사안이다라는 굉장히 확신적이고 강한 표현까지 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특검법이 만들어질 때 승인을 요하지 않고 보고만 하면 수사 기한이 연장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전부 다 특검법 즉, 여야 국회의원 또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률로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특별검사가 아쉬운 부분을 토로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유사한 사안이 발생해서 여야가 특검법을 새로이 만들 때 거기서 여야가 합의 안 된다고 하면 사실 효력이 없는 것이거든요. 아쉬운 점을 토로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내일 특검 발표에 대해서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사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자유한국당에서는 요즘 정치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입장이 나올 만하죠. 자유한국당은, 뿐만 아니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뭐냐하면 특검의 내일 6일 발표가 마침 탄핵 심판 결정을 바로 앞두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 대통령이라든가 최순실 씨의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힘으로 인해서 탄핵심판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특검의 발표는 탄핵을 앞둔 여론전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발맞춰서 자유한국당은 그러한 입장을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내일 그렇게 여러 가지 피의사실들을 밝히고 하는 건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자유한국당은 처음에만 해도 대통령하고는 약간의 거리를 주는 입장이었다가 최근에 태극기집회 세력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자유한국당이 태극기집회 세력의 표심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엄호하고 보호하는 입장으로 계속 자유한국당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마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서 90일 동안의 심경을 밝힌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안타깝다는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정작 최순실 씨는 UN에 인권침해를 호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변호인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UN 인권이사회에 청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최순실 씨는 구속된 상태고요.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이 됩니다마는 변호인이 아닌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은 제한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91조에 의해서 검사가 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변호사 아닌 사람과의 만남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인권침해다,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하면서 UN에 인권침해 사실을 호소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UN인권이사회에 이러한 청원을 한다면 UN에서 받아들일 경우에 조사를 하게 되고요.

조사 결과 실제로 인권침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국가, 우리나라가 되겠죠. 우리나라 정부에 권고, 즉 인권침해 방지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권침해 방지 권고라고 하는 것이 실존법상의 효력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UN에서 권고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받아들인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조치가 불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동정여론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대통령에 대한 옹호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지금 현재 최순실 씨 등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수사가 강압적이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후의 수단으로 이러한 UN인권이사회 청원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도 추가로 얘기하자면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한 말은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엄청난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지금까지도 보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르쇠, 수사 협조를 하지 않고. 그러다가 특검에 대해서 한때는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고 자기네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증거로 나온 것도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그 불만을 담아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표현을 했는데 엄청난 불만이 담긴 것이고요.

아까 최순실 씨가 UN에 인권침해 호소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실제로 인권침해 호소를 한다기보다는 이번에 재판부가 지금 현재 이런 접견금지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달라고 하는 약간의 압박성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면회를 금지한 것은 지금까지는 약간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 직계가족은 대부분 해 준다고 하는데 직계가족인 정유라 씨가 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서를 해 달라 그러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거고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반면에 장시호 씨의 경우에는 수사에 협력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붙임성도 좋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장시호 씨야말로 진짜 이번에 박영수 특검이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이번에 참 운이 좋았다. 여러 가지로 수사할 때 운이 좋다가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장시호 씨가 협력해 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중에 운이 좋았다고 하는 쪽의 하나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추가로 더 청와대에서 가져오게 돼서 거기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의혹을 규명하는 데 밝힐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온 것도 있지만 장시호 씨가 도와준 게 제2의 태블릿PC라든가 대통령과 최순실의 차명폰 번호를 기억해서 알려준다든가 민정수석실 인사청탁 파일을 알려줬고 또 최순실의 대여금고, 자기 장시호 명의로 된 거 이런 것도 공개하고 여러 가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이런 걸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와준 게. 그래서 장시호 씨는 자기가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라고 할까요.

그속에서 그런 걸 협조해야 자기가 좀 더 죄를 덜고 빨리 나가서 자기 아들도 많이 만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게 아닌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검찰과 특검은 장시호 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고 특히 고영태 부분은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런 것들도 객관적으로 조사할 게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손 변호사님. 이렇게 수사 협조를 하면 감형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인터뷰]
충분히 가능하죠, 법적으로 보더라도. 우선 첫 번째는 검찰 단계에서 유리함도 있습니다. 일단 현행법상 기소편의주의, 또 기소재량주의에 따라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요.

공식적으로 도입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른바 플리바게닝 유사한 그런 제도에 따라서 그러한 효과에 따라서 검찰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어떤 피의자, 피의자 겸 참고인이겠죠. 장시호 씨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서 다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소하더라도 어떤 혐의, 특정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유리함이 되겠고요. 또한 두 번째로 재판으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형량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시호 씨가 다른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넘어서 본인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백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백을 했기 때문에 형량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게 참고가 될 것이고요. 또한 자백뿐 아니라 적극적인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개전의 정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본인의 형량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좀 더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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