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4명 장관 후보자 발표

2017.05.30 오전 11:56
■ 양지열, 변호사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원칙 위배 논란에 처음 입장을 밝히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총리 임명 문제는 이제 풀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일단 이낙연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는 청신호가 켜졌고 오늘 아침 4개 부처 장관이 임명되면서 그동안 지체됐던 장차관 인사에 속도가 날지도 주목됩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이낙연 총리 인사청문회 통과에는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이건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아침에 추가 인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내정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인터뷰]
그렇죠. 어찌 보면 현역 의원들이 이제 장관하고 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왕왕 회전문 인사 아니냐, 돌려막기 아니냐 비난이 많이 있었는데요. 딱 굉장히 많이, 오늘 발표는 전부 다 현역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의원은 워낙 유명한 베스트셀러 시인이기도 하고.

[앵커]
거기다 블랙리스트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의원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블랙리스트 문제 최초 제기 또 하나는 국정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저격수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문화체육,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를 맡기 때문에 아직 인선이 안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분이다.

과거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이창동 영화감독 또 소설가시기도 하죠. 이분이 문화부 장관을 했었고 또 연극배우인 김명곤 선생이 문체부 장관을 맡기도 했습니다. 국민의정부 때는 아주 단명했지만 연극배우인 손숙 씨가 문화부 장관을 맡기도 했었죠.

이런 맥락에서는 연속성 있는 인사다라고 호평인데 이 네 분 중에 국토부 장관, 김현미 의원, 현재 내정자죠. 또 김영춘 의원, 해수부 장관. 해수부 장관의 전문성이 굳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보면 지금 국회에서 농림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문성은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여서 지금 절반은 환영, 호평. 절반은 다소 의구심. 오늘 오전에 중론들을 쭉 들어보고 있는데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예결위원장 지낸 경제통이기도 하고요. 4대강 저격수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토부가 4대강 문제를 푸는 데 어떻게 할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사항이 4대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이 부분을 과연 치수라고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 거고요.

그런데 다들 김현미 의원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스토리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계세요. 지역 안배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된 것 같고. 오전에 의원 출신들만 다 들어간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경우고.

하지만 첫 번째로는 현재 청문회 같은 것을 통보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의원 출신들이 조금 낫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인사로서도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당청관계의 중요성 같은 것도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국회를 통한 정치 같은 걸 펴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의원 출신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아마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초반에 나왔던 인선들 중에서는 차관이라든가 전문 관료 출신들이 실무를 하고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인 출신들이 한다는 그런 정책기조도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추어본다면 김현미 의원 본인이 꼭 국토부에 있어서 예산 전문가이지만 국토나 이런 것을 대하는 전문가는 아니지 않느냐. 해양수산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청와대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또 적절한 인선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언론에서 하마평에 오르던 분들이 대거 그대로 인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도 참 어떻게 보면 낯설기도 한데 지금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권인숙 교수가 거론되고 있는데 오늘 발표는 일단 안 됐어요.

[인터뷰]
오늘 발표는 안 됐죠. 원래는 오늘 인선도 이전에 이미 어제나 그제 발표하려고 하다가 이낙연 총리 후보가 쉽게 통과를 못하고 교착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후속인사를 계속 발표하면 꼬이겠구나. 그래서 일부 미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나왔어요.

그런데 권인숙 교수는 지금 여성부 장관으로 아주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 다 동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86년도에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 노동운동을 하던 서울대 대학생으로 피해자가 돼서 이 당시에 군부 정권이 얼마큼 나빴냐면 성을 혁명에 도구화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인격 살인까지도 저지른 상황에서 그 트라우마를 딛고 인권운동가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양성평등을 위한 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여성부 장관에는 특히 진보정권에서 적임자로 평가할 수 있겠고요.

오늘 인선 발표가 왜 안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 후속 인사들이 여성부 또 중요한 게 사회부 총리죠, 교육부 장관. 그리고 또 통일국방 이쪽이 아직 빠져 있기 때문에 후속 인사 조치는 계속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추가 인선, 앞으로 계속될 텐데요.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인선이 지난주에 발표될 것도 같았는데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상황에서 이거를 발표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미뤄진 측면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제랑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과나 유감 대신에 지금 양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터뷰]
적당히 중간 정도라고 봐야겠죠. 이게 아주 잘못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고 뭔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 데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그런 말씀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안의 중대성을 놓고 봤을 때는 국민들이 보기에 안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과연 문제가 됐던 이낙연 지사에 대한 위장전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분의 총리를 막을 만큼의 결격사유이냐.

그리고 5대 원칙에 해당하는 만큼의 비리에 해당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론이 아주 무겁지는 않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과보다는 양해를 했고 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죠. 오히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5대 원칙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왜 5대 원칙을 뽑았느냐. 그리고 그중에 단순한 위장전입이라기보다는 뭔가 수식어 같은 것들이 붙어졌다면 이렇게까지 소란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제 밝힌 것처럼 5대 원칙은 맞고 다만 그 원칙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앞뒤가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양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야당과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5대 비리 배제 공약은 취소한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앵커]
일단 원칙을 철회한 건 아니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미흡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인터뷰]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원칙을 어떻게 현실 적용을 할 것이냐. 간극이 있는데 원칙은 지켜지되 현실적으로 이것을 갈 수 있는가. 저는 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복잡한 이야기가 얽혀 있어서 야당은 또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국민여론은 저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간단하게 제가 정리한 건 이런 거예요.

미세먼지를 없애겠습니다, 그랬는데 1입방미터당 1밀리그램도 없앨 수 없단 말이에요. 불순물이 들어있게 마련인데 그러면 우리가 미세먼지 등급을 나누잖아요.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나눠서 나쁨이 지나가면 마스크를 하고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사회에 유해하지 않은 정도의 문제 없는 결격을 어느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일부 튀어나온 게 2005년 7월 이후부터 적용을 하면 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사실 지금 3명 문제가 되는 인사들의 위장전입은 다 그러면 면책이 되는 겁니다, 시기를 그렇게 끊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현실적인 적용 방식을 한다면 아주 오랜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나 그 이후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기준을 다시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말씀을 하신 김에 2005년 7월, 이 기준을 정한 건, 이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지금으로부터 이낙연 총리 후보의 위장전입은 89년이에요. 이게 28년 전 사건이에요. 또 교사 시절에 부인이 배우자로서 혼자 좋은 학교에 배정을 받겠다고 옮겼다가 실행되지는 않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큰 결격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낙연 총리 후보에게 적신호가 들어왔냐면 다른 후보들도 연달아 위장전입이 터지다 보니까 총리 통과가 어려워진 그런 교착 상황이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2005년 7월의 의미는 지금처럼 장관까지 모두 다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원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리는 2000년에 처음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2000년이면 2000년이지 왜 2005년이냐. 지금 현재 인사제도는 2005년이 맞아서 그것은 제 생각에는 작위적이다, 인위적이다, 맞다, 틀리다 이 공박을 하는 것보다는 처음 기준을 만들 때는 다 작위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여야가 합의하면 국민들도 수긍이 되는데 여당은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안을 한 상황인데 야당은 반댈세. 그러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갑론을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모든 역대 정부가 골머리를 앓아온 사안입니다, 5대 비리 관련해서는. 논문 표절 튀어나오죠. 위장전입 튀어나오죠. 심지어 5대 비리에는 안 들어있지만 음주운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계속 남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한번 인사 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

[앵커]
지금쯤이면 다시 제대로 손볼 필요가 있다.

[인터뷰]
그럼요. 그래야 앞으로 악순환이 없죠. 정치공세도 없어지고. 어제 대통령 지시는 그거고.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도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끊어서 판별하느냐. 전 생애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한 기준, 먼저 청와대에서 네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이걸 가지고 여야가 한번 협의를 해서 하나의 기준을 불문율로 확립한다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는 계속 후속 장관 인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적용돼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누구는 괘씸죄 때문에 안 되고 누구는 같은 죄질이 있는데 통과되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수용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정치권의 합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게 2000년인가요?

[인터뷰]
2000년경에 총리로서 도입이 됐고 2005년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한 번 만들었고요. 이런 거죠. 생각을 해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어느 정도 지점에 선을 긋는 겁니다. 이게 도를, 한계를 넘었다.

음주운전 얘기를 들면 지금은 이렇게 계량화하는 게 위험하기는 합니다마는 소주 한 잔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걸리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게 보통 체질이라면 3분의 1잔 정도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어디서 선을 그을가를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앵커]
개별적으로 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죠. 어제 누구는 정면돌파라고 했고 아까 저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처럼 양해 얘기 때문에 사과는 아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분명히 하겠지만 이게 또 한편으로는 배수진을 쳤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다른 기준을 만들게 되면 그 기준마저 어겨졌을 경우는 정말로 하실 말씀이 없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여기는 누군가가 그게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드러난다면 못 받아들이겠다, 안 하겠다, 우리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배수진을 친 거라고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기준을 하나하나를 다 정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정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위장전입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런 거는 과연 그런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 피치 못해서 선택했던 것들이 범법자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기도 하고 자녀 위장전입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기회가 박탈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그런 것이 있는 학교이냐. 정말 좋은 학교에서 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가면 누군가 나와야 되는 그런 데를 특혜를 했다. 그런 거면 용납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 권력이 주어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남용을 해서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 지금 딱 대표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지가 보이는 것들은 확실하게 걸러내야겠죠. 이런 식의 기준들을 찾아나간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 다만 문제는 그거죠. 항상 이런 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바뀌는 거죠. 이번에는 내가 야당이니까 공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기준을 그렇게 잡을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다 공격해야 된다. 이번에는 비록 공격당하는 입장이지만 나중에 또 바뀌니까 그때 가서 이걸 만들어놓으면 내가 또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정치권에서 하니까 매번 논의는 있었는데 이게 안 만들어지고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라 정권 바뀔 때마다 과연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맞는가 싶은 싸움들도 이어지는 겁니다.

[앵커]
말씀 듣다 보니까 구체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이낙연 총리 혼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아니라 다른 후보자들까지 엮이면서 지금 문제가 된 거고요. 지난 정권들에서 볼 때 위장전입이라든가 한 가지 사유에 의해서만 낙마한 적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없었어요. 역대 사례들을 통계적으로 보면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고 시끄럽고 언론에서도 때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통과가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교육 문제 때문에 위장전입을 했다, 생활형 위장전입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통과가 됐고요. 투기형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주소지를 옮겼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다른 건이 하나 더 추가된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빼도 박도 못하게 낙마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통계를 보면 위장전입이 다 그러면 패스가 안 되느냐, 아니에요. 상당히 패스가 된 사례가 더 많아요.

다만 죄질을 따진 게 맞다.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정도의 문제이다. 아까 미세먼지로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무균질한 인사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어느 정도의 죄질로, 이 정도면 눈감아줄 만하네.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자의 태도예요.

청문회를 거치면서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배려를 해 줬는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선 국회 청문위원들이 봐도 말이 안 되고 국민들이 보면 더 말이 안 되고 해서 이런 정도는 통과시키기가 어렵네 해서 낙마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에서는 후보자의 태도, 과거의 과실을 정말 솔직담백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 그다음에 또 그게 어느 정도 감안해줄 수 있는 정도의 죄질이냐. 왜냐하면 위장전입이 지금 법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어떤 분은 이게 사문화된 법이니까 없애는 게 맞다. 또 다른 분은 상당한 사람들이 처벌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해서 이것도 한번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주민등록법 37조 3항 위반이다 보니까, 저는 73년에 저희 어머님이 위장전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앵커]
프로그램 나올 때마다 하나씩 고백을 하십니다.

[인터뷰]
그래서 저도 20대에 공직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상태인데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이런 죄책감은 한 번쯤은 털어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 표명을 밝힌 이후에 일단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상당수 국민의당 구성원들이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전직 호남 전남지사를 반대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금 전남지역에서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낙연 내정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역풍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럴 만한 사람이라면 잡겠죠. 하지만 진짜 국민들이 말씀하셨을 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먼지는 되는데 그 사람을 가라앉혀야 할 만큼 무거운 돌덩이냐 하고 본다면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 것들도.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그런 국민들의 중론이 더 높다 보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 민주당과의 인연이나 지금 지역이 처한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양해를 하겠다라는 거고 다만 그렇게 전제는 달았죠. 대신 다음부터는 더 엄격하게 하겠다.

[앵커]
그렇죠.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입장이 절차에는 협조를 해서 표결에는 참여를 하겠다는 건데 당론은 지금 반대 입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했는데 내부에서는 반대 입장이 많죠.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 측에는 불리합니다. 계속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친척 집에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인정. 친척 집이 아니고 알고 보니 이화여고의 교장선생님의 전셋집이었다. 그러면 문제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계속 새로운 사실이 추가. 여기에다가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 등등.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먼지가 계속 끼어들어요. 바른정당도 처음에는 저는 협조해 줄 입장이 강하다가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큰 기류는 오히려 후보자들의 흠결이라기보다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는 아니다, 유감표명도 아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터뷰]
네, 그런데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입장표명이라는 말로 추가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만 사과라고 단언하지 않고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제 양해당부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흐름이에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미묘한데 호남 민심을 충분히 감안해서 국민의당은 주로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돌아선 거고 바른정당은 좀 고민 중인데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 당론으로 참여는 하되 표결은 반대한다, 이렇게 결정이 나오면 극단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자유투표로 간다고 하면 바른정당 20석 의원들이 찬성도 나오고 반대도 나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다소 정부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내일 사이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들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저희가 오늘 아침에 한 얘기들을 모아봤거든요. 들어보고 얘기를 좀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국정공백을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과 약속한 5대 인사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거듭 분명히 밝힙니다. 위장전입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과 협치의 문제입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정직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약 파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하신 말씀은 양해를 구하면서도 원칙을 파기한 것은 아니다, 원칙은 지키겠다고 애매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각 당의 입장이 약간씩 결이 다릅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협조하겠다는 거고요. 바른정당은 조금 살짝 애매하고 정의당도 협조를 하는 거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남기는 했는데요. 의석수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고 바른정당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통과하기에는 무난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어쨌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면 지금 상황으로는 통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대선 때마다 득표율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도 한 전체적으로 다당구조가 현재 돼 있지 않습니까? 3당 이상이 찬성 기류라면 무난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수용 불가. 이 네 자입니다.

수용 불가.다만 남아있는 행동이 두 가지예요. 본회의의 의결에 참여하되 표결을 다 반대로 107석의 의원들이 던질 것인가. 아니면 이들이 다 보이콧을 할 것인가, 아예 불참을 할 것인가. 모양새가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나 저러나 반대일 것은 지금 확정적이고요.

국민의당이 참여하게 되면 120석의 집권여당 민주당에 약 40석이 보태지면 150석은 넘습니다. 과반을 통과하는 문제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바른정당까지도 좀 도와주는, 밀어주는 형국이면 면이 서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찌 보면 범보수 정당들은 반대 기류. 그리고 어찌 보면 전통적인 야당 세력들은 찬성 기류. 이렇게 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이낙연 총리의 향후 국정운영에 짐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그렇죠. 일단 총리 인준안은 내일 통과 가능성이 커지긴 했습니다마는 끝까지 지켜는 봐야겠고요. 자유한국당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강경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마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참여해서 반대 의사 표시를 분명히 투표에 의해서 할 건인지 아니면 참여 자체를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서 저희들의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것인지는 오늘 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고 협치를 그렇게 강조하셨던 대통령인데 이것을 제1야당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제1야당이 이렇게 강력히 반대하는데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협치의 모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모양새 자체를 굉장히 정치적인 구도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화라는 표현을 썼을 것 같은데 직권상정 대상이 아니죠,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된다라면 그냥 의결을 하는 대상인 거죠. 마치 우리가 법안 가지고 줄다리기하다가 한쪽이 강행하는 듯한 단어들을 일부러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행이라는 단어 자체도 나왔고 제1야당이 반대한다. 그러니까 제1야당과 협치 없이 이뤄지는 일방통행이다라는 식의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당내 사정이 급해서일 거라고도 또 봅니다.

자유한국당 자체가 홍준표 후보는 그나마 24%를 얻었었죠. 그런데 지금 한 자릿수 지지율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보수층들이 어디를 지지해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마음을 못 잡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게 볼 때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반대되는 입장을 강경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야 저쪽과는 다른 이쪽이다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밖에 없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또 내부의 소란 같은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외부에 적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어떤 일환으로서 제1야당이다, 반대한다, 강행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직권상정,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인 포즈,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겠죠.

[앵커]
어쨌든 참여 자체를 거부할지, 참여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자유한국당에서 받고 그다음에 다른 후보자를 낙선시키겠다 이런 빅딜설이 지금 정치권에서 솔솔 나오는데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항상 새 정부 초기 인사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빅딜설이. 왜냐하면 야당의 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청문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송곳검증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인데 송곳검증이라 하면 예상치 못했던 돌발변수가 튀어나오는 후보자의 경우에 낙마를 하는데 그러면 10여 명의 장관, 총리가 쭉 임명된다고 하면 그중에 몇 명은 표적, 타깃으로 삼아서 낙마시키는 게 인사청문회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떨고 있는 후보자들. 앞으로 후보가 될 분들은 혹시 내가 타깃을 맞으면 다 비슷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다 문제가 있거든요.

논문표절로 의심이 되는 대목이라든가 위장전입의 의혹이라든가 세금 관련 의혹이라든가. 그런데 이 중에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불패설이 있는 거예요.

오늘 4명이 다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로 정해진 것도 일단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는 정부의 급박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5대 비리의 의혹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토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제스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데 그러면 누가 타깃이냐. 현재 내정되지 않은 후보들은 거론할 것이 없고 된 중에.

[앵커]
지금까지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인터뷰]
가장 문제가 새롭게 추가되고 있는 인물이 강경화 후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총리는 우리가 세워주겠소, 인사 제청권도 행사하게 하고 총리는 어쨌든 있어야 하니 그러면 장관 중에서 몇 명 낙마시킬 텐데 지금 올라와 있는 인물 중에는 강경화 후보자는 안 되겠소라는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딜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보도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정부 측에서는 이것은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게 또 맞다고 봅니다.

[앵커]
정부 측에서도 절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고요. 이제 빅딜을 하려면 여당도 대상 아니겠습니까? 여당의 원내대표인 우원식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빅딜론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한 분, 한 분의 사례가 또 이후에 인사 기준을 정하는 데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딜을 통해서 검증하지 않고 누구를 바꾸고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주고받기하는 거 이거는 사실상 저는 협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데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건 아니다. 이건 사실 협치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요.

[인터뷰]
지금 그게 만약에 주고 받기 식이 된다고 하면 인사에 대한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막 출범을 했는데 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정부마다 그런 식의 딜 같은 것이 이루어지냐면 일종의 길들이기 내지는 기싸움 같은 것이죠.

그것을 적당하게 타협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거의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촛불의 시위로서 그동안 사회에 쌓인 적폐 같은 것도 청산하겠다는 큰 정말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나라의 기치를 새로 바꾸는 일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빅딜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정책 하나 만들 때마다 이것은 받아주고 저건 안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특히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반도가 처해있는 위협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것들, 북핵 문제 이런 것들에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 다자관계 안에서 이것을 풀어내야 한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현 정권의 정책을 가장 대변해 주는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뽑은 인물인데 단순하게 이게 여러 명 중에서 한 사람을 주고받기해서 가장 그래도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강경화 후보자를 탈락시킨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니죠.

[앵커]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어쨌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인사청문회가 산 넘어 산인데 지금껏 함구를 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논란이 커지면서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은사께서 주소지를 소개해 주셔서 (딸이)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됐고, 그때 그 주소지에 누가 사는지, 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청와대 쪽에서 물어보니까 아마 친척 집이었지 않나,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한 모양인데, 친척 집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생각 없이 행한 일이 이렇게 여러 물의를 빚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앵커]
남편이 잘못 말한 거고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인터뷰]
저는 이해된다고 봐요. 위장전입 문제와 이중 국적 문제는 처음에 청와대에서 공개를 했고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이중국적은 딸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병역 문제가 걸리지 않으니까. 위장전입은 위법한 사항이므로 문제인데 처음에 커밍아웃을 한 게 신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애초에 지인의 주소지로 전입을 했다,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친척집이라고 알려졌다가 알고 보니 은사님이 소개해 준 주소라고 지금 본인은 밝혔고 그런데 이것이 이화여고에 전입을 했는데 이화여고 전 교장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전셋집이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저는. 남편분이 처음에 말을 잘못 전했다. 청와대에서 명확하게 확인 안 하고 지인의 집, 지인의 주소 이게 아니라 친척의 주소라고 했던 게 나중에 거짓말 논란이 돼버린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강경화 후보자는 직접 내가 이 주소지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없다면 청문회에서 해명하고 저는 큰 문제가 아닌 걸로 덮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주소지가 이화학원, 학교 재단에 전세권이 설정된 집이었다라면 이것은 약간 미묘한 문제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개인적으로 은사분이 이화여고를 보내야 되는데 이화여고가 정동이잖아요. 지금 주소지가 정동인데 주택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가까운 주소를 찾다 보니 마침 이게 교장선생님의 사택이었다고 하면 이게 면피될 가능성도 있지만 혹여라도 이게 학교가 조직적으로 관여해서 강경화 UN특보의 딸이면 우리가 받아주지 하는 형태의 딜이 이루어진 거라고 하면 이건 약간 우리 국민들이, 특히 정유라 사태를 겪었던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번질 수도 있는 문제다. 아슬아슬합니다.

[앵커]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강경화 후보자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게 왜 사문화됐다고 하는지 단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주소지가 왜 교장선생님의 소유주인지도 몰랐느냐고 하면 그냥 이화여고의 예를 들어서 외국인 교사의 숙소로 썼던 공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 있고 누구 주소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데였던 거예요.

지금 위장전입 사례로 문제가 된 것을 혹시 간간히 드러난 경우를 봐도 아파트 하나에 두세 세대 들어가 있어도 아무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실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우편물 같은 것이 왔을 때 엉뚱한 사람이 왔어요라고 문제삼지 않는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해관계만 상충되지 않는 한 그게 걸러지지 않는 게 현재 주민등록법이거든요.

그만큼 무심하게 아무나 글자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위장전입인 셈인 거고 딱 이 사례가 그렇습니다. 이화여고 관계자 한 사람,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사가 이 집에는 주소 옮겨놔도 아무 문제 없는 집이다라고 해서 신고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지금 현재 주민등록 제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청문회가 시작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해명이 될 수 있다.

[인터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이게 왜 걸러지지도 않고 아까 누구는 위장전입으로 처벌된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도 한 200명 가까운 정도 사람이 고발조치만 됐습니다.

그것도 고발조치가 왜 됐냐면 위장전입 자체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주소가 잘못돼 있는데 시정해 주십시오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 데 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에 고발된 거고 실제 처벌된 건 그보다도 훨씬 낮아집니다.

그만큼 현재 주민등록법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행정편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실효성도 없는 법이고 거기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은 것은 사실 법 자체가 이상한 법이에요.

[인터뷰]
그런데 저는 양 변호사님의 말씀이 충분히 실리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이해가 충분히 되면서도 생활인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 시절에 5대 비리라는 어마어마한 얘기에 위장전입을 넣으면 안 되죠. 위장전입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5개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변호인 입장에서, 법조인 입장에서 이게 전혀 실효성이 없는 법이다라고 하면 5대 비리에서 뺐어야죠.

[앵커]
대통령도 어제 이상적인 원칙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터뷰]
물론 사후적으로 박근혜 정권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때도 4대 악이라고 해서 불량식품 들어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선언이 되는 순간 대통령 후보, 대통령의 입으로 선언되는 순간 위장전입에 해당되는 모든 국민은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집권하고 나니까 아, 이건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요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이게 우스워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풀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저는 강경화 후보의 케이스의 경우에 양지열 변호사의 말씀처럼 이게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해명되고 넘어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분란도 없고 국민들도 마음이 편안하고 능력 있어 보이는 외교부 장관이 UN특사, 특보 출신이 이렇게 외교를 담당하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눈감아주기에는 한 번 짚을 문제인 것은 명확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위장전입 하나만 가지고 낙마한 사례가 과거에 없었다고 하는데.

[인터뷰]
아닙니다. 그게 생활형 위장전입 하나로 낙마한 사례는 없지만 투기형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경우에는 낙마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에는 플러스알파의 의혹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후보자 딸이 세운 회사까지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좀 따져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마는 어떤 얘기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증여세 같은 것들도 못했던 부분도 있고. 후보의 딸 같은 경우에도.

[앵커]
지금 UN에 있는 부하직원인가요?

[인터뷰]
UN에 부하직원으로 있으면서 회사를 같이 운영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다 아까 위장전입도 묶어서 봐야겠죠. 그러니까 특혜를 준 것이냐. 그러니까 UN에 특보로 있으니까 그 인연 내지는 그 권력을 가지고 그런 어떤 정상적이라면 통과될 수 없었던 일을 벌인 것이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느냐, 두 개를 동시에 봐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고 결격사유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최영일 평론가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법에 문장이 있으면 항상 법령을 해석한다는, 저희 법조인들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왜 이런 것들을 비리라고 했느냐라고 봐서 과연 비리냐인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장전입 이코르 비리가 아니라 위장전입이라는 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비리라고 한다면 크나큰 부정부패라든가 권력의 남용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지 생활편익을 비리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부재하고 법이 정비가 안 돼 있어서 비리라고 부르는 거라면 비리에 당연히 들어가지 않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목만 가지고 비리라고 붙여놨다고 해서 그걸 위장전입 이코르 비리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약간은 나이브하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야겠다 이런 생각은 끊임없이 들고요. 지금 어제 청문회를 마친 서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이죠.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그때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여기서 채택이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완영 의원의 질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완영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국정원이 우리 한 6천여 명 됩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나요? 한 국가의 정보기관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특히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대공수사권을 안하겠다면 어떻게 되느냐 ,특히 간첩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도 자주 계셨고 통일은 언제쯤 될 것같아요? 개인적 전망을 해보신 적 있어요?]

[서훈 / 국정원장 후보자 (어제):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서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야당이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채택이 좀 지연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완영 의원의 녹취 들어봤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약간 질문이 좀... 그게 국정원장 내정자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모르겠습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눈높이를 맞추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간첩을 잡는 걸 포기하겠다는 듯이 약간 너무 좀 직설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질문들도 이어졌고 또 청문회 과정에서 약간 실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국정원 직원의 숫자가 대충 몇 명이 되는 것 같다는 얘기까지도 해 버리는 바람에 질문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상처내기가 아닌가. 통일 언제 될지를 국정원장에게 왜 물어보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누가 답을 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의아스러운 상황이고요.

국정원 내부 문제에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도 경찰에 계셨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 될 일. 오히려 수사기관의 국정원의 수사권과의 갈등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경찰이 해야 될 일들과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라든가 과거에 어떻게 보면 경찰로 있으면서 국정원이 과거 안기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옳지 않게 행동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본인의 경험에 비춰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걸 물어보셨다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질문은 없어 보였네요.

[앵커]
이완영 의원, 국정원 직원 수를 공개한 거.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인터뷰]
몰랐으면 정보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죠. 정보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보위원회를 열면 국정원장도 와서 출석해서 질의에 답하고 또 대북 동향들을 분석 보고를, 리포트를 해요.

그러면 정보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여야 간사가 나와서 브리핑을 해요, 스크리닝된 내용을. 그렇게 지금까지 상임위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정보위가. 지금 겸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위는 굉장히 민감하고 정보위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청문위원회이다 보니까 공개가 됐어요. 어제 이게 국회TV를 통해서도 중계가 되고 있는데 어제 이완영 의원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직무윤리 위배, 직무윤리 인식을 망각한 이런 행동이면 사실은 내용 중에서 맥락에 맞는 것은 간첩 잡는 것을 포기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도 국내 파트를 대폭 줄이겠다. 완전히 없애지는 않겠다. 최소한 필요한 정도로 놔두고 취지는 정치개입을 절대 근절하겠다, 앞으로는. 그리고 해외 정보 분석 업무를 강화하겠다.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겠다, 이런 취지예요. 간첩 잡는 얘기를 거기다 하신 건데. 통일 얘기 등등 들으면서 저는 지난 청문회의 모습이 그려지는 게 아무개 증인에게 묻습니다, 아무개 씨를 사랑하십니까?

존경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이완영 의원이신데 여기서는 그런 맥락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정말 국가 기밀을 수치를 공개해버리는 우를 범하셔서 이건 정말 정보위원, 이건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정보에 관여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그 임무 수행에도 조금 철저함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종을 울린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래서 청문위원들도 지금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5대 비리에 걸리지 않는지 이것부터 청문위원부터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네 번째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조금 시간이 굉장히 길었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밤 늦게까지 재판이 이어지는 바람에 중간중간에 잠깐 조는 모습까지도 목격이 됐다고 하고요. 눈을 감고 있다거나 스트레칭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실제로 참석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굉장히 힘들 정도로 장시간이 되면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끊임없이 계속 주목을 하면서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도 들어가면서 앉아있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보통 재판을 하게 되면 오전에 10시에 시작해서 그때도 한 2시간 정도가 되고 오후에는 2시부터 4시간 정도가 되고 저녁 시간 이후에는 또 4시간. 그러면 한 10시간 이상을 쭉 앉아있어야 돼요, 곧은 자세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와중에도 어제 기자들이 하루종일 정말 매섭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잠깐잠깐 원래는 중간중간 변호인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눈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지만 잠깐잠깐 공백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최순실 씨는 가끔 한번씩 보기도 했답니다, 박 전 대통령을.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한 번도 눈길도 마주치지 않고 모르는 척하고 있있다는.

[앵커]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주진형 전 대표는 어제 특검에서 진술한 진술을 또 한 번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예전 삼성그룹 합병이 올바른 판단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정신 나간 주장이다, 이 얘기를 어제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때 잠시 시선을 뒀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때 시선을 주진형 증인에게 뒀죠.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언론보도들을 보니까 그 자리에 방청하지 않았으면 그 장면을 목격한 분들은 극소수일 것이기 때문에 보도를 참조할 수밖에 없는데 보니까 저는 생각이 아, 전직 대통령인데 어쨌든 피고인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와 있지만.

또 처음에는 피고인 박근혜, 흔히 이렇게 지칭하거나 줄여서 피고인, 이렇게 지칭하는데 피고 박근혜 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진형 증인의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화제가 나왔는데 어제 레이저빔을 쐈다는 이야기는 없고 시선을 잠깐 멈추고 응시했다, 이런 정도의 묘소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정신 나간 주장이라는 이야기를 면전에서 대놓고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직설적인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흠칫 놀랐던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그외에는 상당히 오늘 4차 공판이 이어지고 있고 어제가 3차였는데 처음에만 긴장된 모습으로 첫 출정을 했고. 그리고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시간 앉아서 뭔가 집중한다는 게 몸은 당연히 피곤할 것이고 또 나이도 있으신데. 그런 걱정은 되는데.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여유로워 보여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미소 띠고 웃는 모습도 보여주고 마지막에 퇴정할 때는 방청객 중에 또 일부 지지자들이 진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대통령에게 응원을 하자 굉장히 미소를 띠고 목례를 하고 들어갔어요.

이런 면에서는 몸이 피곤한 거야 물리적인 것으로 충분히 인정이 되지만 마음은 오히려 여유로운 것 아닌가, 이런 대목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어제 또 하나 화제가 된 장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갔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뿐 아니라 최순실 씨 변호인 등등 해서 전부 기립해서 인사를 했다, 이 얘기가 있는데 보통 법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터뷰]
변호인이 피고인이 들어온다고 기립하는 경우는 없죠. 다같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도 같이 앉고 그다음에 다 앉아있다가 재판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법정 경위가 재판장이 들어오십니다라고 하면 그때 다같이 일어나는 게 상례인데.

[앵커]
보기 드문 풍경이었죠?

[인터뷰]
굉장히 보기 드문 풍경이었죠. 아마도 특수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변호인들이 실수를 한 거죠. 왜 아까 제가 박 전 대통령이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범 관계로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오는데 최순실 변호인과 함께 다 일어나버리면 두 사람이 또 특수관계가 맞네. 변호사들까지 저렇게 일심동체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눈길을 안 주는데 최순실 씨 변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일어나버린 이 상황이.

[인터뷰]
이게 어떻게 보면 엇박자가 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최순실 씨는 여전히 굉장히 억울한 모양입니다. 삼성 말 한번 잘못 빌려탔다가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인터뷰]
그런 취지이기도 했고요. 어제 재판에서 제가 주목했던 대목은 내일이면 정유라 송환 아닙니까? 딸 이야기가 나오니까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장이 왜 이렇게 흥분을 하느냐, 흥분을 가라앉혀라 그랬는데 딸 이야기에 자신은 흥분을 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리고 가라앉혔다고 하는데. 지금 역시 정유라가 여전히 최순실 씨에게는 아킬레스건이다.

지금 내일 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어머니로서, 저는 아무리 범죄 혐의자라 하더라도 딸과 손주 걱정하는 건 너무 당연한 모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은 굉장히 우리가 예민해졌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정유라 씨가 럭비공이라는 표현을 노승일 부장이 쓴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유라의 귀국에 대해서 지금 민감해져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대목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죠. 애를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사실은 특검에서 3대를 멸족한다고 협박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검 쪽에서는 강하게 부인하기는 했는데 그 이유를 어제 재판정에서도 똑같이 반복을 한 셈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이제 내일 들어오는데요. 일단 어느 시점에 체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일단 48시간 동안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전략이다, 이런 분석을 아까 검찰 출입기자는 얘기하더라고요.

[인터뷰]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덴마크에서는 우리 법무부 관계자들이 갔지만 거기에 법적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우리 사법기관이 거기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 가서 그 남의 땅에 있는 사람을 체포하는 건 그 나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할 수 없는데 다만 국적기에 타는 순간, 대한항공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실상 대한민국 영토 안이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내리기 직전에 영장을 보여주면서 당신은 이제부터 관할에 들어가는 것이고 묵비권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거기서 수갑 같은 것을 채워서 비행기 안에서 내릴 겁니다.

그래야 말씀하신 것처럼 48시간가량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많이들 그런 걸 물어보십니다. 지금 영장 자체는 업무방해밖에 없는데 이게 구속까지 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여러 가지 혐의를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정말로 업무방해 하나만 의혹이 있는 상황이라면 덴마크 법원에서 송환을 허가해 줬을까요?

여러 가지 검찰에서 우리 검찰이 지금 다른 내역들, 국외재산도피라든가 삼성의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소명을 했고 그것이 덴마크 법원에서 보기에도 이 정도라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송환해 줄 대상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 업무방해 하나, 더군다나 유럽에서의 대학 입시는 우리처럼 그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데도 아니기 때문에 유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혜로 대학을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오히려 다른 부분들에 관해서 충분히 우리 검찰이 덴마크 법원을 설득한 거고 그건 곧 한국 내에 들어오는 순간에 정유라 씨를 조사하는 그런 것들이 될 겁니다.

[앵커]
일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이 됐는데 이게 좀 포석이 있는 거죠?

[인터뷰]
포석이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혐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농단, 학사비리. 이건 지금 관련 교수들은 거의 다 처벌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 어찌 보면 혜택을 누린, 비위의 혜택을 누린 정유라 씨가 들어와서 관련된 조사를 받고 혹시 기소가 된다면 구속기소냐, 불구속기소냐 법절차가 남아 있는데.

지금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모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관례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니냐. 거기다 또 어린아이, 20개월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구속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구속, 불구속. 혹은 처벌, 형량의 문제. 무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 정유라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은 박영수 특검에서 특검 기한이 끝나기 전에 왜 이렇게 정유라를 데리고 오고자 노력을 했었던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별명으로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러면 수사도우미라고 불렸던 사촌언니 장시호 씨처럼 정유라 씨가 본인의 죄보다는. 성인이기 때문에 저는 면죄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형량은 낮을 수도 있어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어요,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혜택까지 누리면서 지켜봤던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훨씬 높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특수1부에서 조사하는 여러 가지 신문의 거리 중 정유라와 직접 관련된 혐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건에서 정유라 씨가 보고 들은 무언가는 없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시호 씨의 예를 또 든다면 지금 삼성에서 16억,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된 혐의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장시호 씨가 털어놓은 이야기들은 훨씬 더 중차대한 게 많습니다. 삼성동 자택 2층에 현금이 보관돼 있으니 그걸 찾아다가 우리 유라와 손자들을 돌봐달라든가 여러 가지.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조사로 팩트로 확증되지 않은 이야기들까지도 무더기로 있거든요.

또한 최순실의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빨간 금고, 검은 금고. 이 이야기도 장시호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의혹의 대상이 많은데 정유라 씨가 훨씬 더 뭐랄까요.

정말 잘 그려지는, 선명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증인이 아니겠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서 어떤 발언을 할지. 앞으로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일단 아들에 굉장히 애착을 보이는 발언들을 했었는데 아들은 지금 두고 오는 것으로 보도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마 기존에 덴마크에서 아이를 돌봐줬던 보모가 있었죠. 애초에 정유라 씨가 본인이 직접 보는 시간보다도 그 전에도 아이를 그렇게 많이 맡겼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이에 대해서 애착은 굉장히 많이 보인 것도 사실은 아이를 두고 오는 이유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재판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친부가 있지 않습니까. 양육자 변경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아이를 어떻게 보면 친부에게 다시 양육권을 맡겨야 되는.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아이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 덴마크에 두고 왔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래저래 검찰 굉장히 바쁜데요. 지금 세월호, 이 부분 재수사 목소리도 계속 자꾸 커지는 것이 지난번에 검찰수사가 좀 미진했었고요.

해경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 없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황교안 총리가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이 제시되고 있어요?

[인터뷰]
사실은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는 연루자가 많이 있는데 명확한 조사가 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사실은 해경 정도까지 조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었던 과정이고 사실은 지금 정권이 오히려 몰락하고 나서 당시 대통령이 지금 법정에 서서까지 워낙 뇌물죄, 블랙리스트, 엄중한 죄로 엮이다 보니까 세월호 문제는 조금 수사에서는 빠진 감이 있고 딱 하나, 우병우 민정수석을 어떻게든 잡아보기 위해서 나온 의혹 중 하나가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 아니다.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주고 받은 건 사실이지만 검사가 임의적으로 수사했고 나는 외압 행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이 되는 데 굉장히 큰 사건이 두 개가 터지는데 하나는 세월호고 하나는 정윤회 문건 유출이에요.

이게 2014년에 벌어졌던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우병우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이 모든 일을 다 총괄할 수 있느냐. 청와대의 구조를 우리가 지금 아는 한 보면 그게 아니죠.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도 세월호 문제를 덮기 위해서 뭔가를 했을 것이고. 당시 수석비서관들 많이 있었습니다.

홍보수석도 있고 민정수석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결국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로 오르게 되는 인물이 사실은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핵심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한 가지는 뭐였냐면 통진당 해산이었죠.

그건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던 일이고 또 하나는 세월호 문제를 최대한 덮기 위한 급급한 과정이었는데 거기서 황교안 총리의 역할은 없었던 것이냐 하는 문제가 뒤늦게 이제서야 튀어나왔고.

[앵커]
지금 증언들이 나오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고의로 지연시켰다 이런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실제로...

[인터뷰]
일단은 의혹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수사가 확대돼서 나중에 사실 여부가 확인될 것인지 지금 새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은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혐의를 빼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불가능하죠. 형사소송법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수사 지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대표적인 형사소송법의 조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법무부 장관은 사실 행정부의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을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보장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부러 만든 주문이거든요.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크나큰 불법을 저지른 셈이고 사법의 원칙을 훼손한 겁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더 바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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