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대령에 징역 17년 선고

2017.10.17 오전 03:01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해군 대령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군 군사법원은 여군 A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 대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신상공개 10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군본부 소속이었던 A 대위는 지난 5월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뒤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고, 군 검찰은 직속상관인 B 대령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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