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오늘 재상정

2017.12.11 오전 07:29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부결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오늘(11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합니다.

개정안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값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전원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내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후 통과된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번 설 연휴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동안 농·축·수산물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 한 차례 부결된 뒤에도 다시 개정안을 준비해 설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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