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올해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릴까

2017.12.29 오전 11:04
■ 백성문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여야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또 앞서 오늘 오전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계속 줄다리기를 해 왔는데 개헌특위 문제 그다음에 운영위원장 문제, 일단 합의를 이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12월 임시국회 아직까지 한 번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꼭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일단 임명동의안, 감사원장이라든가 아니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가 돼야 되죠. 그리고 오늘로 일몰이 적용되는 31일로 일몰이 적용되는 그래서 연장을 해야 되는 법들이 꽤 있습니다.

32개 중에서 전기생활용품법, 또 시간강사법 등 이런 것들도 반드시 처리돼야 되는 법들인데 오늘 여야가 합의한 것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이 개헌특위. 개헌특위와 정치발전특위의 시한을 6월까지로,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법개혁특위를 신설한다, 그걸 내년 6월까지로 한다 그런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입법권까지 주는 거거든요. 그동안 검찰개혁이라든가 개혁은 정부 주도로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생긴다라면 앞으로 이 특위에서 공수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개혁 문제가 이제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국회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게 됐다는 데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개헌특위를 정치개혁특위랑 같이 운영을 하게 될 텐데 6월 개헌까지 지금 일정은 뭐가 남아 있고 가능하겠습니까?

[인터뷰]
사실 일단 여당과 야당이 본회의 열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부분이 개헌특위 문제 때문이거든요.

여당은 원론적으로 개헌특위가 원래 12월 31일 마감이니까 여기서 끝내고 정부안으로 해서 어쨌건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그 개헌안을 가지고 개헌을 진행을 하자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아니, 우리가 안 받아주면 대통령이 국회로 보내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국민투표에 부치는데 그걸 우리가 안 해 주는데 어떻게 부쳐, 결국 당신들 정치에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지방선거 흥행에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대립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2월까지 양보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최소한 일정을 조정해서 90일 정도면 내년에 지방선거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시한을 한정하지 말고 이건 통치구조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해서 양쪽의 공방이 이뤄졌는데 결국 오늘 얘기를 보니까 2월까지 어쨌건 원론적으로 그때까지 논의를 좀 해 보고 최장 6월까지 하는 걸로 어제 결정이 됐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하고 국민투표가 연계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4년 중임제,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4년 중임제를 주로 주장을 하는데 다른 당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다 달라요, 생각이.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나로 합칠 수가 현시점에서는 별로 없기 때문에 두 달 안에 그게 과연 가능할까.

두 달 안에 안 되면 정부에서 낸다고 해도 국회에서 과연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그런 결정을 할 것인가, 그런 회의론이 많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가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상임위 위원장 문제, 이건 선거를 하기로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래 운영위원장하고 오늘 선출해야 될 위원장이 세 명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맡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방위원장도 오늘 바뀝니다.

지금 김영우 위원장에서 김학용 의원, 자유한국당으로 바뀌고 그리고 정무위원장도 김용태 의원으로. 다 기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맡고 있는 것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승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오늘 또 최경환 의원이우현 의원의 경우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가 열리면 보고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72시간 안에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사실상 오늘 회기 종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할 겁니다.

오늘로 회기를 마친다라는 것을 처리하게 되면 임시국회가 1월 9일까지로,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돼 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면 오늘로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냥 체포동의안은 보고만 된 상태에서 자동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러다가 조사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말 그대로 본회의 보고를 하고 사실상 체포동의안은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바로 오늘 만약에 회기가 종료되면 내일 바로, 회수한 다음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되는데 지금 주말이고 1월 1일이 지나면 1월 2, 3일 경에 검찰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불체포특권은 사실상 회기 중이니까요.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일단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정도로 듣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한일 정부 간에 이뤄진 위안부 합의,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그동안 이면합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해 왔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뷰]
주한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인터뷰]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발표한 그대로가 다고 또 정부가 그 소녀상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왜곡하고 이상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이건 없는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무슨 이면합의가 있었거나 소녀상을 철거하는 쪽으로 아니면 옮기는 쪽으로 한국 정부가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 것이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가만히 계세요?

[인터뷰]
10억 엔을 줬는데 10억 엔을 줬으니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NHK에 아베 수장이 직설적으로 얘기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면합의가 있었던 거구나...

[인터뷰]
제가 아는 한 이면합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
외교 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개합의 내용이 소녀상,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같은 비공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인터뷰]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발표한 그대로 가 다이고...

[인터뷰]
제가 아는 한 이면합의는 없습니다.

[인터뷰]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됩니다.

[인터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
비공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앵커]
없다던 이면합의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면합의를 들고 나온 시점이 일본에서 약속 안 지킨다고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스스로 조사를 했더니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문제인데 일단 이면합의도 구속성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면합의도 합의이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다 추인을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윤병세 장관도 그렇고 계속 이면합의가 없다고 저렇게 밝혔던 이유는 제가 추측컨대 일단 그 당시에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았던 거 하나, 그리고 외교문서는 원칙적으로 30년 동안 비공개입니다.

그러면 30년 동안은 최소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게 공개될 가능성이 없죠. 30년 이후에도 그게 그냥 무조건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니 속이자라고 결정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면합의가 있었던 부분이나 이번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다 알게 됐죠.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그 다음이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합의를 파기하고 재합의를 한다, 재협상을 한다.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일본에서 지금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1mm도 못 움직인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잘못돼 있는 위안부 합의를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말 그대로 이전 정부에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만 알리는 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 다음 단계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현재까지는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취지 정도로만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정부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공개를 하고 중대한 결함이 확인됐다면서 후속조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앵커]
이면합의 있는데 왜 거짓말 했어요라면서 지금 검찰조사도 안 받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따지고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뒤만 봐서는 안 되죠. 이제 앞도 봐야 되는 게 책임 있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기자]
일단 우리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가 파기됐다고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전에 박수현 대변인의 뉘앙스를 봐서라도 이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어쨌든 간에 일본 정부를 설득해서 완전히 재협상이든 수정이든 하는 방안을 찾아내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외교부에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하에서 정부에서 일단 안을 만들어 봐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상태인데 외교부에서 사실상 일본 정부를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치권 그러니까 일본과 가까운 문희상 의원이라든지 이낙연 국무총리도 일본통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 정치인들과 상당히 교류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물밑에서 일본 정부나 일본 정치계를 설득하고 하는 작업들이 동시에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얘기까지 하면 길어지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정치인들, 지금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분들 중에도 일본과 뭔가 협상이 있어야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아베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난다고 한들 문제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따져볼 게 없냐는 거죠. 일단 할머니들도 몰랐어요, 이면합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내 문제인데 국가가 나서서 덜커덕, 그러면 할머니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인터뷰]
일단 이번 위안부 합의 중에 가장 잘못된 부분이 이면합의도 이면합의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듣지 않고 사실 제일 중요한 피해자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합의여야 그게 진정한 합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합의를 잘못한 것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면합의가 없다고 국가에서 어쨌건 거짓말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면합의가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이 합의 과정이.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제가 순수하게 법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도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 시점에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든 정부에서 전 정부의 잘못된 일본과의 합의를 확인한 이상 앞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일단 할머니들과 논의를 해서 그건 제안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여론은 이 합의는 사실상 국민들 마음 속으로는 파기된 합의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합의를 끌어내든. 그러면 이 과거 문제에 얽매여서 앞으로 한일 관계는 훼손이 돼도 좋은 건지, 그에 대한 외교적인 파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게다가 어제 개성공단 폐쇄 과정 결정에 대한 그동안 통일부의 입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에 의해서 추진이 됐다.

그리고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자금이 북한 핵 개발으로 들어간다고,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결국 그 증거의 근거는 탈북자들의 몇 마디였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정치권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시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관련된 입장을 얘기했고요. 또 야당에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화자찬 일색의 몰지각한 역사 인식을 드러낸 한국당 의원들의 뼈저린 반성과 사과 촉구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외교부, 통일부 할 것 없이 전 부처에서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앵커]
이게 정치권으로 넘어왔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어제도 전해 드렸으니까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위안부 문제건 개성공단 문제건 현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전 정부에서 저렇게 해버렸으니 지금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개부터 해 놓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옛날에 잘못된 것만 지금 저렇게 드러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이런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거든요.

[기자]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가장 앞으로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또 외교라는 것이 상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안부 문제도 일본이라는 것이 있고 또 개성공단 문제도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또 미국 여러 가지 UN.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다음 단계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할 준비를 하자는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야당에서는 어제 통일부에서 발표한 그 주축에 대한 인적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차피 여야의 입장 차이에 따라서 날을 세울 수밖에 없는, 당분간 이 문제는 그래서 정쟁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돼도 이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법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사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 발표했죠. 정치인은 많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치인은 정봉주 전 의원만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동안 관심이 있었죠. 이석기 전 의원이 포함되느냐, 여러 가지 관측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봉주 전 의원만 포함이 됐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이른바 BBK 저격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후보 시절에 BBK 주가 조작 문제 이런 문제들을 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봉주 전 의원은 1년형 실형을 받고 이미 만기출소를 한 상태고 그리고 여권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비리로 구속이 되거나 실형 받은 것도 아니고요.

[앵커]
BBK였거든요.

[기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선 과정에서 당을 위해서 저격수로 나서다가 실형을 받았다라는 그런 부채의식, 정치적인 도의적 부채의식 때문에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로써 정봉주 전 의원은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가 노원갑이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 같이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노원병이 재보궐선거에 들어가 있죠. 과연 정봉주 전 의원이 노원병에 출마할지 그 여부도 앞으로 주목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면이 아니라 복권이죠, 실질적으로 피선거권이 없었는데 그걸 갖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다 만기출소를 했기 때문에 사면을 한다고 해서 일단 그 관련돼서 변하는 것은 없지만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선거권 제한이 있어서 선거에 나가지 못했었는데 이제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이랑 계속 방송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 있어서 혹시 복권되시면 나가실 생각 있으세요 했는데 현재까지는 없답니다.

현재까지는 없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정치를 계속 해 오셨던 분이니까 제가 다음 주에 방송을 같이 하게 되면 저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치인의 피가 확실히 흐르고 있고 그런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월달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지역에 나갈지, 아니면 혹여라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갈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도 이번에 포함이 됐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뷰]
그건 사회적 아픔, 치유, 화합 이런 의미를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용산 재개발 관련해서 화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고 그래서 그 관련자들이 전부 처벌을 받게 됐는데 거기도 형은 이미 만기출소가 됐고요.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의미로 집어넣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이 실형까지 살게 된 게 다스의 실소유자, 말하자면 BBK 주가조작 그게 바로 이명박 당시 후보,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겨냥했던 겁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결국 명예훼손으로 그렇게 출소까지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근원이 되고 있는 사건, 다스가 누구겁니까, 이거 수사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다스 경리팀장이 소환돼서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기 들어가기 전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었죠. 후보인 시절에 다스 실소유자가 아니면 모를 만한 발언을 했다. 그걸 검찰에서 말하겠다라고 해서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제 검찰 수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갈래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차를 가할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공소시효가 내년 2월까지로 끝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 달 정도 이 문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까지 겨냥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게다가 이상은 대표도 지금 소환을 할 예정일 텐데. 일단 핵심 관련자들 중에서 운전기사나 경리팀장은 맞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진우 기자 파일도 있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무엇을 찾아내서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2008년도, 그 당시에 정호영 특검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20억을 누군가가 횡령을 했는데 직원의 횡령이었다, 그런데 일단 민변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거 정호영 특검이 알면서 검찰에 자료도 안 넘기고 보고도 안 했다는 취지인데 정호영 특검은 120억을 횡령했다는 내용은 나왔으나 그건 직원의 횡령이었다고 했는데 그 직원이 지금도 다스에 다니고 있다라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고발장이 접수가 된 게 뭐냐면 성명 불상의 다스의 실제 소유주가, 그러니까 성명 불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다스의 실소유주가 직원을 이용해서 차명계좌로 120억을 횡령했다는 게 일단 주혐의인데 그 부분이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요.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게 올해 2월 21일까지.

정호영 특검이 이걸 알면서도 숨겼으면 특수직무유기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조사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여기 나오는 진술들을 토대로, 증거들을 토대로 다스의 실제 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도 충분히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스가 중요한 이유가 이게 그 바로 전 단계인 내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그 당시에 원래 그 땅의 소유주 중 한 명이 이상은 씨였는데 그런데 이상은 씨 것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거든요, 땅은. 그런데 지금 내곡동 땅을 판 게 다스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다스의 주인이라고 하는 게 이상은 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앵커]
내 땅도 안 팔았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그게 내 것이 됩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다스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면 내곡동 땅 차명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스에서부터 다음 단계로 나가면 다스하고 BBK는 다스가 또 BBK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BBK의 실제 소유자 얘기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가톤급 사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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