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경수, 참고인 신분 출석...드루킹 의혹 조사

2018.05.04 오전 11:05
■ 추은호 / 해설위원, 백성문 / 변호사

[앵커]
김경수 의원이 오늘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죠.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드루킹 특검 도입까지 주장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오늘 경찰 조사에서 어떤 조사를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대담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오전 김경수 의원의 경찰 출석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사과정에서 분명하게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충분하게 정확하게 소명할 것은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필요하다면 특검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도 응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밝힙니다. 특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김경수 의원 경찰에서 어떤 부분을 조사받게 됩니까?

[인터뷰]
사실 지금 현재 드루킹이 재판을 받는 부분. 그러니까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관련된 남북 단일팀 관련해서 정부에 비판적인 듯글에 공감 버튼을 누르는 것을 매크로로 활용했던 것 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이 아니고 김경수 의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하면 저번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사이에 문자메시지가 총 14개 오간 것 중에 10개 김경수 의원이 보낸 것 중에 기사 주소, URL 주소가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걸 보내면서 홍보해 주세요라고 할 때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처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것도 매크로 등을 활용해서 불법적으로 여론을 조작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기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한 건지 그 처리의 의미를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처리의 의미를 확인할 때 일단 드루킹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이미 선행이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경수 의원을 불러서는 사실 물어볼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어쨌든 어제 조사받았던 두 명의 변호사가 있었죠. 한 명은 청와대 행정관, 또 한 명은 오사카 총영사관을 해 달라고 했던 것. 청탁을 받았던 걸 청와대에 전달을 했고 결국 무산이 됐는데 왜 그걸 받아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이 처리의 의미를, 이게 어느 정도 만약에 불법적이라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과 또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이 드루킹 측 사람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죠. 이걸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알게 됐는지 이에 관한 조사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신분은 참고인 신분이잖아요. 일단 피의자 신분이 아니다, 참고인 신분이다라고 하는 어떤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참고인 신분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김경수 의원에게 소위 말하는 업무방해죄나 공선법 위반이나 관련해서 문제 될 게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리의 의미가 만약에 불법적인 상황이었다면 지금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김경수 의원도 연루됐다는 정황이 나오면 당연히 압수수색도 진행을 이미 했었을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아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김경수 의원이 범죄혐의에 연루될 만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안 했나요, 지금까지?

[인터뷰]
했는데 검찰에서 반려를 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판단하기에는 김경수 의원 관련, 또 드루킹 관련에서 현재 연결돼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처리입니다, 처리. 그리고 또 하나는 드루킹 측 경공모에서 1년 동안 활용했다는 10억 원의 예산이 어떻게 확보됐는지.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김경수 의원 측, 아니면 정치권에서 흘러들어갔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조달을 했고 오히려 정치권으로 돈이 나온 부분만 확인됐죠.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이나 노회찬 의원이나 정치 후원금조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무언가 검찰이 판단하기에 명확하게 범죄사실로 인정될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이 비록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았더라도 이쪽에서 명확하게 범죄혐의가 인정이 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보좌관이 돈을 받았다는 부분은 조사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다시 또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오늘 또 소환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는 김경수 의원과 무관하게 김경수 측 사람들이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위 김영란법 위반 정도로만 조사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돈을 직접 건넸다는 사람과 대질심문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질심문이 실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루어진다면 이 돈을 준 사람과 보좌관과의 진술이 무언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특검이 아니라 더한 것도 받겠다라고 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걸까요?

[기자]
일단 김경수 의원이 예비후보, 의원직 사퇴 선언하고 예비후보를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의 보장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호장치가 없어진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신한테는 보호막을 벗어버리겠다는 거죠.

[앵커]
불체포특권이 없는 거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은 선거운동대로 제약을 받을 거고 또 계속 경찰에 불려나가고 검찰에 불려나가고 특검에 불려나가고 하는 것이 선거운동 과정에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것까지 감수하고 이렇게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들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법적으로는 자신이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지방선거 전체 구도로 봤을 때 김경수 의원이 어떻게 보면 경남도지사로 가장 이길 수 있는 카드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 또 하나는 전체 선거를 혹시 망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입장들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들도 지금 단계에서는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경찰, 특검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김경수 의원 본인의 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강한 자신감이 드러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단적으로 성남 예비후보로 등록한 은수미 후보에 대한 운전기사 논란 그것도 다시 재공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당 지도부가 현재 정치 국면들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생각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러면서 이번 사건을 두고 야권에서는 드루킹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야당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제안했습니다마는 결국 이 빅딜은 무산됐죠. 결국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단식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 김성태, 우원식 두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드루킹 특검은 조건 없이 수용돼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의 국회 비준을 전제로 한 5월 국회 정상화 합의는 결코 이뤄질 수 없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5월 국회 소집한 자유한국당이 특검 논의가 진척되면 국회 정상화하겠다더니 이젠 전제 조건 없는 특검 운운하며 무기한 단식투쟁 선언은 국회 정상화 포기 선언입니다.]

[앵커]
지금 두 원내대표가 한 사람은 단식 농성까지 들어갔고 또 한 사람은 곧 임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임기 끝날 때까지 더 이상 협상 없다고까지 아주 정말 강대강 끝까지 가는 양상이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저히 타협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화와 협상의 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농성이 반드시 국회를 막는다, 타협의 가능성을 없앤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원식 원내대표의 임기가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협상력을 위임받을 수 있는 힘도 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당내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강한 기류들 이런 것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이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마지막 협상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돌파구로 마련될 수도 있다. 이래서 오늘 오후에 진행될 원내대표회담, 아니면 늦어지면 주말 동안에 물밑 협상을 통해서 특검을 여당이 수용하는 쪽으로 전격적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을 보면 굉장히 수사 범위가 방대합니다. 심지어는 2012년 대선 1년 전부터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또 당시 민주당과의 관계까지도 특검 대상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적으로 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으로 내놨던 게 특별수사본부, 특수본을 하자, 특검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특검 사안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아직까지 이게 특검으로 가야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명확하게 부도덕과 불법은 다르거든요. 만약에 지금 홍보를 부탁하고 저쪽에서 처리하겠습니다가 그냥 다수의 어느 정도의 사람들에게 댓글을 달아달라거나 아니면 좋아요라는 공감을 눌러달라고 하는 건 분명히 부적절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느냐는 것은 조금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해진 다음에 특검 부분으로 가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특검이 나오는 이유는 저는 제일 큰 이유가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입니다. 그 당시에 김경수 의원의 문자메시지, 드루킹과의 내용에서 제대로 확인 안 한 것도 있다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나온 걸 보니까 14개를 김경수 의원이 직접 보냈고 그중에 10개가 기사 관련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 부탁드립니다,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사전에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를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이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거기다 또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김경수 의원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것도 있고. 이런 이유들이 자꾸 나오면서 이 수사가 마치 전체적으로 덮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여론들이 조금씩 형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쪽의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드루킹 사건이 정치 투쟁화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찰, 검찰에서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는 느낌을 보여주지 않으면 특검 논란에서 자유롭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문제는 이제 지방선거 정말 6월이 다가오고 있고 게다가 지금 현역 의원들은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사직을 하고 그다음에 출마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김경수 의원도 사퇴하고, 다른 이유도 좀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예비후보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퇴한다고 해서 그게 사퇴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순간부터 사퇴가 아니라 그걸 국회에서 처리를 하려면 또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게 아주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국회가 소집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의원직을 사퇴를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병두 의원도 오래전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처리 안 되고 지금도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경수 의원뿐만 아니라 양승조 의원이라든가 이철우 의원이라든가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 이 사람들도 의원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정식 예비후보로 등록돼 있지만 정식으로 사퇴 처리가 완료된 건 아닙니다.

그건 D-30일, 그러니까 5월 14일까지는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렇다고 의원직을 넘어가면 계속 가지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D-30일이 지나면 의원직이 사퇴가 접수됐기 때문에 처리되고 의원직은 전 의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6월 13일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같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6월 14일까지...
[앵커]
나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뽑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6월 1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직 사퇴를 처리하지 않으면 6월 13일 보궐선거는 네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네 곳은 넘어가게 됩니다.

[앵커]
그렇죠. 보궐이 되는 것도 국회에서 다 처리를 한 다음에 하는 거고.

[기자]
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이 없다, 이 지역은 공석이다라는 것이 통보가 되는 순간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자유한국당, 어제도 잠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빨갱이 발언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건 어제 다뤘으니까요. 그런데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자유한국당 후보들조차도 그만 좀 하시죠라는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강길부 의원이 결국 홍준표 대표와 설전을 벌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강길부 의원은 4선 의원이고 울산 울주군이죠. 강길부 의원도 갑자기 홍준표 대표의 언행, 품격이 없다.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와 다르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물러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강길부 의원 경우에는 조금 다른 의원들하고는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강길부 의원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측근을 울주군 후보로 강력하게 밀었었죠. 그러면서 전략공천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당 지도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경선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측근이 경선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그런 바람에 다시 당 지도부를 겨냥해서 이렇게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는 건데 아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의원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의원직 사퇴가 아니라 탈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홍준표 대표도 나갈 테면 나가라. 지난 2년 동안 몇 번이나 탈당을... 보니까 4번 탈당했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밀어내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앵커]
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와 4선 의원 간에 볼썽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반홍 기류, 어느 정도나 심각합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자]
일단 반홍 기류, 비홍 기류. 물론 선거 결과에 따라서 폭발력 있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번에 자유한국당 경우에서는 굉장히 전략공천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내 경선의 기회조차도 못 잡은 후보들. 특히 PK와 TK지역의 예비후보들, 전 예비후보들이 굉장히 반감이 많은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한 반발 그리고 또 강길부 의원처럼 자신의 측근들을 심지 못한 그런 중진의원들의 반발 이런 것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사후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제는 출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출석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인터뷰]
그건 아닙니다. 어제는 공판준비기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변호인들만 출석해서 어떻게 앞으로 심리를 할지, 어떤 증거를 인정하고 어떤 증거는 배척할지. 그다음에 재판을 일주일에 몇 번 할지 이런 앞으로의 재판 과정 일정을 정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거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는 본인이 확실하게 여기서 제대로 법정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에도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방대하다 보니까 구속기간 만료인 6개월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 넘길 가능성에서 만약에 또 한 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때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아예 정치투쟁을 하면서 재판에 불응할 가능성이 많다는 가능성을 현재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미리 얘기했잖아요, 변호인 측이. 일주일에 3번씩 하고 집중심리하면 우리 못 한다. 너무 양이 방대하고 변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터뷰]
재판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일단 지금 증거를 어디까지 동의하는지 보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모든 참고인들의 진술을 다 부인하면 그 사람들 다 증인으로 불러야 하잖아요. 그러면 심리가 말 그대로 6개월 안에 그 증인 심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변호인단에서 증거를 많이 동의하면 그러면 우리도 재판을 일주일에 3번, 4번 할 필요 없으니까 그 증거 동의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다스와 관련된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증거 부분을 자기들이 다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불법 증거도 많아 보인다는 입장이에요. 아직까지 증거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다시 언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마는 짧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재판을 많이 시간을 갖고 끌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구속기간 만료됐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면 불구속으로 갑시다라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게 최선이죠. 그리고 최대한 제가 보기에도 많이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기 힘든 상황이 될 거고 그 6개월 안에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조속하게 심리하다가 잘못된 심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미 확실하게 엄포를 놓고 6개월 이후에 소위 말하는 재판을 거부하거나 불출석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 쪽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관련자들이 최순실 씨 이랬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가족들도 지금 재판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터뷰]
지금 그런데 현재까지 김윤옥 여사와 관련해서는 기소할 얘기들은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검찰 입장에서도 이게 소위 정치 탄압으로 보이는 그런 모양새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만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혹여 나중에 증인으로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별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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