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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숙식 제공' 받는데 민생지원금도 타갔다…혈세 73억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11.02 오후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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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이들 가운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이들이 7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73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수용자는 1차 3만 4201명, 2차 2만 282명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1만 90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최소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하면 전체 지원 규모는 73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급대상자 선정은 지자체에서 평가 및 상품권 지급을 해 지급금액은 추산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번 통계는 교정시설장이 수용자를 대신해 지원금을 신청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지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동일한 수용자가 여러 차례 지원금을 받았을 수도 있어 수령 인원과 지급 건수를 구분해야 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수용자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면 교정시설 직원이 시군구별로 대신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교정시설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급된 상품권은 일반적인 영치금과 별도로 '특별보관품'으로 분류해 관리됨에 따라 수용자는 수감 기간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소득 기준만을 고려하기 때문 수용자들 역시 두 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윤 의원은 "교정시설에서 숙식이 제공되는 수용자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수용자의 소비 가능성과 가족들의 경제적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ㅣ이유나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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