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조건을 단 것이 부인 이순자 씨를 같이 동석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양지열> 의뢰관계인으로서 동석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였어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게 보통 재판을 받으면 가족들이 당연히 재판장에 들어가는 것 정도야 허가 받고 그럴 일은 없죠. 이건 그런 게 아니라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이 신뢰관계인을 허용해주는 경우가 정말 심신미약, 지적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처럼 위축돼서 이야기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주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서 가족이 들어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심신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허락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일견 알츠하이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거든요. 물론 저는 재판부의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도 재판이 두 번이나 공식 재판도 연기가 됐었고 구인장까지 발부해놓은 상황에서 이 조건을 달았다고 또 거부를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재판 진행이 안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편으로 아직 재판을 하기 전에 이미 심신이 미약하다는 주장을 반쯤 받아들인 게 아닌가.
도대체 그럼 나와서 심신미약을 사유로 해서 입을 다물기라도 하게 되고 이순자 씨가 옆에서 대신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미 허락해준 상황인데, 신뢰인관계로. 이걸 깨가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지도.
◆앵커> 신뢰관계인이라는 건 대신 증언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양지열> 물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 형사재판에서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명분의 구실을 줘버린 게 아닌가 하는 우려는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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