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보임 논란' 2003년 국회 회의록에 답 있다?

2019.04.25 오후 01:59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 빼고 누구나 상임위원회에 배속되고 일부는 특위 활동을 겸하게 됩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사위원인 동시에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해 왔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사보임, 다시 말해 위원 교체 문제는 공수처법을 다루는 사개특위 얘기입니다.

오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하자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바꿨습니다.

해당 정당에서 당 입장 관철을 위해 위원을 바꾸는 일이 왜 문제일까.

논란의 중심에는 국회법 제48조 6항이 있습니다.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임시회는 임시국회를 말하고 개선은 교체를 뜻합니다.

지금은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고 당사자에게 질병 등의 사유가 없기 때문에 교체는 위법이라는 주장이 그래서 나옵니다.

'임시회'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 개선 그러니까 교체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정기회'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개선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30일이 지나면 위원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시국회는 무조건 교체가 안되고 정기국회는 30일 이내만 안된다면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임시국회의 교체 금지가 '동일 회기에 선임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정기국회와의 일관성은 갖춰집니다.

통상 임시국회가 한달 일정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야 임시국회도 정기국회와 마찬가지로 30일만 위원 자격이 보장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해석일뿐입니다.

이 규정이 만들어질 때의 입법취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법 48조 6항은 노무현 정부 초기에 만들어진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2003년 1월 20일 정개특위를 통과했고 이틀 뒤 본회의를 거쳐 2003년 2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당시 정치개혁특위 회의록에는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동일회기 중에는 1회에 한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제안 설명을 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발언에 '동일 회기'라는 표현이 있지만 임시회와 정기회의 구분은 없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나온 다른 발언을 찾아봤습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새천년민주당 김택기 의원의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

법안 심사소위에서 임시회의 경우는 사보임을 금지시켰고 정기회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금지한다고 하면서 중요한 설명을 붙였습니다.

'임시회의가 대략 30일이기 때문에 한 회에 한해서 개선될 수 있다'

임시회라 하더라도 이전 회기에 선임된 위원은 교체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좀더 명확한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열린 국회 본회의 회의록 내용입니다.

허태열 의원은 정리된 내용으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의 사보임은 임시회의 경우, 동일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임시회라고 해서 사보임이 무조건 안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을 유추해볼 때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이 국회법을 위배했다고 보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48조 6항의 문구를 엄격히 적용하면 사보임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위원 교체가 남발되면 안되겠지만, 이 조항의 입법 당시 취지는 임시회의 경우 '동일 회기 내 교체 금지'였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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