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앵커> 저희가 한정 없이 토론할 수 없으니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개인청구권까지도 다 해결됐다고 보시나요?
◇강병원> 아닙니다.
◆앵커> 보시나요?
◇송언석>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원님 생각은.
◇송언석> 저는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최대한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정부에서는 대법원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기보다 국가와 국가 간에 국제법적인 조약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나서서 예를 들자면 이번 판결 난 대상, 소송 당사자 여섯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받아야 되는 청구권 1억씩 해서 6억인가요, 얼마죠? 거기에다가 그동안에 보상을 못 받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걸 정부가 대행을 해서 정부가 먼저 보상을 하고 그걸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나서서 그 부분을 일본과 사후에 좀 긴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정부가 취해야 될 태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법원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고 그걸 가지고 일본하고 전쟁에 가까운 경제전쟁 같은 걸 수행해야 되고 그래서 민족감정을 부추겨서 뭔가 한번 선거에서도 표가 되게 한번 나가보고.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집권 여당과 정부에서 취할 태도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제가 진행자로서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여야 의원들 출연하셔서 개인청구권 부분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소멸됐다고 말씀하신 분은 저희 시간에는 아무도 없어서 송 의원님이 처음이거든요.
◇송언석> 저는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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