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국정농단 사건, 그 결말은?

나이트포커스 2019.08.29 오후 10:49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생방송으로 지켜보셨습니까?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지만 사실 법률 용어로 가득한 판결문은 꽤 어려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환송한 대법원. 이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세 사람의 죄질과 형량의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모두 파기환송. 쉽게 말하면 이 세 사람에 대한 원심의 판결이 잘못된 것 같으니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는 의미인데요. 이유는 뭔가요?

[양지열]
이유가 세 사람 다 조금씩 다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 유죄냐, 무죄나 다투는 부분이 달라진 건 아닌데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뇌물죄가 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어쨌든 공직자였기 때문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에 나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뇌물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자격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에 뇌물죄로 판단을 받을 때는 그건 다른 거하고 별개로 떼서 그것만 따로 재판에서 선고를 해라라고 했는데 18가지 혐의를 다 묶어놨던 거예요, 1심하고 2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떼서 선고를 해라라고 돌려보냈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가 말씀드린 실체적 진실. 그러니까 유죄, 무죄 부분의 판단이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로 했었던 항소심에서 무죄로 했었던 최순실 쪽에 말을 지원한 부분, 그리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가량을 지원한 부분이 항소심에서 무죄였었는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돌려보낸 것이고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강요죄에 있어서 일부분이 이 부분은 강요의 정도까지 보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을 따로 떼서 판단을 해라라는 의미에서 돌려보냈기 때문에 파기환송이 다 됐지만 각자의 이유들은 전부 다 달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던 그 부분이 지금 다시 돌려보내진 거네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 본인의 1심 판결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 1, 2심하고 거의 맥락이 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게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줬다는 쪽이고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는 쪽인데 받은 쪽은 86억을 받았다고 되어 있었고, 2심에서. 준 쪽은 36억에서 그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에서 무죄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말 세 마리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이게 형식적이나마 소유권이 삼성 쪽에 남아 있고 결국 최순실 측이 얻은 거는 말을 사용할 수 있었던 사용이익인데 그 부분이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뇌물에서 줄였거든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부분은 아예 재산자 뇌물이라고 해서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당시 항소심에서 봤을 때는 경영 승계라는 부분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청탁이 없다고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이번에는 그런 것도 다 인정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내용부터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따르면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에 대하여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와 나머지 다른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앵커]
이렇게 공소 사실을 따로 떼어서 재판하게 되면 형량도 크게 달라지나요?

[양지열]
크게 달라진다기보다는 일단 이거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법원에서 여러 개의 범죄사실이 있을 때 어떻게 형량을 정하는지를 방법을 조금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관련해서 18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중 뇌물과 관련된 묶음이 한 묶음 있고 직권남용이나 블랙리스트와 같은 그걸로 한 묶음이 있는 거거든요, 크게 봤을 때.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의 각각 또 여러 개의 범죄들인데 그렇게 여러 개의 범죄로 기소가 됐을 때 법원이 형을 정하는 기준은 그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 그걸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분의 1 정도를 가중해서 처벌하는 건데. 그러면 한 묶음에서 뇌물죄에서 가장 무거운 걸로 한 묶음을 기준을 삼아서 하나를 선고를 하고 또 나머지를 가지고 2분의 1 가중한 거를 하나를 선고하면 아무래도 전체를 묶었을 때보다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앵커]
그리고 지금 재판이 그러면 계속 진행되는 추세로 가는 거잖아요.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면이 당장은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김병민]
오늘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에 확정판결 선고를 내렸다면 그 이후에 박 전 대통령 사면에 관한 논의가 봇물 이루듯이 터졌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은 일단 변호사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2심 재판부로 파기환송이 된 상태고 다만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분리선고를 주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2심 재판부에서 최종적인 재판 선고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당초에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논했던 한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봤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특사로 나오거나 아니면 내년 3월달에 있게 되는 3.1절 특사 두 가지 정도 가능성을 보게 될 텐데 아마도 2심에서 재판부의 선고가 빠르게 이뤄지고 형이 확정이 된다면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살아 있는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부터 짚어봤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에는 뇌물액 규모에서 핵심이 된 게 삼성 측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의 값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고 내용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계작업에 관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승계작업은 그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 행위와 제공되는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과 관련된 그 부분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2심은 지금 말 3마리의 사용료만 뇌물로 봤는데 지금 대법원은 말을 산 값도 뇌물로 봐야 된다 이런 판단한 거죠? 근거가 무엇입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일단 2심에서는 이게 말이 그냥 형식적이나마 소유권이 삼성 쪽에 있었고 처분도 소유권이라든가 말 관리에 필요한 패스포트, 말을 처분하는 데 필요한 이런 것들이 삼성이 유보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빌려주긴 했지만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봤었는데.

대부분 다시 들여다보면 2015년 11월 15일 이후 최순실 측에서 말을 원래 우리 쪽에서 사주기로 해 놓고 왜 삼성이 지금 소유권을 유보해 놨느냐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그날 이후로 그래서 삼성 측에서 그런 권리들을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말 3마리 중에서 2마리 같은 경우에도 삼성 내부적으로도 관리할 수 있는 자산 범위에서 아예 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순실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앞으로 그런 취지대로 다 뜻대로 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사실 말은 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동산, 부동산으로 재산을 나누잖아요. 동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동산에 대해서 누가 소유권이 있냐는 건 그냥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상 최순실 씨가 말 3마리 중 1마리는 자기가 삼성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다른 말로 바꾸기도 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실질적인 처분권이 최순실 씨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따질 필요 없이 아예 전체가 다 뇌물로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다고 대법원은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리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 측이 제공한 돈 16억 원도 역시 대가가 있는,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지금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게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경우는 구조가 조금 달라져요. 최순실 씨나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제3자라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부정청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대가관계가 필요한 건데. 경영 승계라는 현안이 여기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목소리를 들으셨지만 당시에 삼성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줄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대법원 판결에서 적시를 하지 않았지만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작업이라는 게 이뤄졌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 데 대통령의 권한으로 도와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의 현안을 가지고 일일이 주고받은 건 아니지만 전체 큰 금액에서 봤을 때는 명백한 대가관계가 있었고 두 사람이 만난 사이에서 부정한 청탁도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액수가 50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게 되고요. 형량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데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양지열]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을 준 사람은 사실은 액수가 아무리 높아진다고 그래도 형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받는 쪽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 이게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뇌물로 준 게 아니라 삼성 돈을 가지고 뇌물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삿돈을 부정한 목적으로 해서 빼내면 횡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횡령죄는 50억 원이 넘어갈 경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률을 적용해서 법정형 자체가 5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게 선고를 해도 5년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무기징역까지 있지만. 그러니까 집행유예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애초에 법정형이 5년부터 시작을 하니까, 물론 그 경우에도 이론적으로 아예 여지가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사실 부가능해진 셈이죠.

[앵커]
그러니까 실형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다.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됐을 텐데. 집행유예를 받을 여지라든지 이런 것들 타진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김병민]
작량 감경을 통해서 아주 일부의 가능성을 따지고 봤을 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지 않다는 판단은 드는데요.

하지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특가법상 이미 뇌물이 50억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2심에 선고됐던 것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보다는 실형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은가 판단이 되고. 다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미 실형이 선고돼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바탕으로 2심, 다시 항소심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이 내용을 다투게 될지 여부가 앞으로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앵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데요. 두 사건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양지열]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드러나 있는 부분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인데.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조작을 했다라는 게 지금 받고 있는 분식회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삼성바이오에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유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적이라고 하는 게 지금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부분이 대법원에서 선제적으로 인정이 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기소할 때 있어서는 대법원에서 이미 경영권 승계라는 논리를 그대로 본궤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대법원에서 이미 실체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문을 그대로 가져다 주게 되면 승계작업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었다는 게 논리를 맞추기가 굉장히 쉬워진 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삼성으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결과를 오늘 받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재 / 이재용 삼성 부회장 측 변호인 :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앵커]
재산 국외도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1, 2심에서 평가가 엇갈렸던 부분이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재산 국외도피는 왜 그러면 무죄가 나왔을까를 생각을 하려면 범죄의 이름에서도 생각할 수 있듯이 뭔가 돈을 빼돌려서 해외에 가져다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가져다 놓을까요?

뭔가 자기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려고 가져다 놓은 것인데 이 구조를 보니까 최순실 씨 회사에 바로 계좌 입금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그걸 독일에 가져다준 다음에 그 돈을 자기가 쓸 수 있는 여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이재용 부회장이 독일에 있는 삼성 계열사 같은 데에 옮겨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거를 최순실 씨에게 줬다면 재산국외 도피가 적용될 여지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아예 최순실 씨에게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국외재산 도피까지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고.

변호인단이 왜 이 부분을 강조를 했냐면 이거는 50억 원이 넘어갈 경우에 하한이 10년입니다. 이게 횡령보다도 더 무겁게 처벌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이 빠진 것만 해도 일단은 그래도 우리로서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앵커]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쉰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측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재판 관련해서 입장문 낸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김병민]
맞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일단 무겁게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듯한 모습을 먼저 보였고요.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성원을 부탁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2심 재판부로 다시 돌아가서 형량에 대한 다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오너리스크가 삼성에게 가져오는 위기가 결국 국가 경제에 대한 위기,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국민 그리고 재판부에 읍소하는 전략을 가져가려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슷한 분위기가 지금 재계 전반적으로 오늘 단체들을 통해서 나온 것 같아요.

[김병민]
전경련을 비롯해서 지금 사실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따라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일단은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단순히 삼성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있어왔던 정경유착의 낡은 관행 때문에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삼성이 2심 부에서 아마 읍소하게 되는 전략 중 하나는 삼성이 적극적인 뇌물 공여를 했다라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끌고 있던 정부 속에서 최순실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강요나 압박에 못 이겨서 소극적인 뇌물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금에 처해져 있는 경제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량의 참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가 지금 예상하신 삼성의 전략, 파기환송심에서 어느 정도나 참작이나 재판부 설득이 되겠습니까?

[양지열]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번에 판결을 하면서도 별개의 의견으로 나온 부분들을 참고를 한 것으로 보여요. 이게 어쨌든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여한 거는 아니다.

하지만 사실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이 설령 요구를 해서 줬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이 뇌물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기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어쨌든 경영 승계라고 하는 현안이 있었다고 하지만 삼성 측에서는 실제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받은 건 없다는 부분까지 또 같이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요.

거기에 더해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삼성이 처하고 있는 입장 같은 부분들이 지금은 사실상 기업인이 국가경제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작량 감경해 주는 경우가 거의 사라지긴 했습니다마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이런 부분이. 가장 직격탄을 받은 부분이 삼성 반도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제 양형에서 고려해 달라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 주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확정판결 시점이 앞서서 사면 움직임과도 연결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리나요?

[양지열]
사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항소심 2심에서 재판부 의지만 있으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한두 달 안에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을 확정 지어서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유죄라고 판단했을 때 그다음에 얼마만큼을 형량을 선고할 것인데 지금 항소심은 이미 그 작업이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산술적으로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했을 때와 2개로 나눠서 했을 때 계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2심 판단에서 6개월, 1년? 그리고 또 재선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도 기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대법원 판단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건데 총장이 이렇게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은데요.

[김병민]
검찰총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박영수 특검에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국정농단에서 윤석열 총장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것 같고요.

국정농단 핵심 사안에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이 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건대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형에 대해서 물론 파기환송이 됐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형이 확정됐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살아 있는 권력, 그리고 지금 현재의 공직자들, 여러 사람들에게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까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볼거리들을 던져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된 국정농단 사건의 판결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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