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자신이 제기한 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주 의원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내용이 객관적인 허위일 뿐 아니라 발화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말해야 한다며, 주 의원의 고소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발언 가운데 객관적으로 허위로 증명된 것이 없고 거짓인 줄 알면서 말한 적도 없다며 납득할 만한 사실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과 윤 총장이 사법고시 시절부터 유착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 최고위원을 고소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