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흉악범이어서 北 주민 조속 북송"...쟁점은?

2019.11.09 오후 06:06
[앵커]
정부가 흉악 범죄 혐의를 이유로 북한 주민을 북송한 것이 적절했는지 논란입니다.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고,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논란이 되는 쟁점을, 김지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북한에 사는 주민들을 헌법상 잠재적 국민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국적을 취득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입니다.

추방된 주민 2명은 귀순 의사를 내비쳤지만,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김연철 / 통일부 장관 : 제압된 직후에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일관성이 없고 동기나 그동안의 행적 며칠간을 봤을 때 그것이 (귀순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장 국적 취득에 실패했다고 해서 서둘러 추방해야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추방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 퇴거'로,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만 적용하는 조치입니다.

악명 높은 북한의 사법 절차에 따르도록 한 것도 인도적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범행 장소인 선박이 공개되자 세 명이 좁은 공간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조사 결과에도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우리 사법권을 적용해 재판받도록 해야 했다는 겁니다.

[유민봉 / 자유한국당 의원 : 대한민국에선 사형제도도 폐지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아직 요구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우리가 먼저 '너희들, 그냥 북으로 가' 이것을 과연…. (쉽게 넘길 수 있나.)]

정부는 전례 없는 흉악범이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당장 탈북민들은 정부의 강제 송환이 부당하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북한 당국이 종종 탈북민을 향해 극악 범죄자라고 주장하는 만큼 선례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을 범죄의 이유를 들어 추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국적을 취득한 이들은 이번 경우와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은한 / 통일부 부대변인 : 탈북민의 강제 북송 우려 이런 것들은, 3만여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하지만 해외 대사관과 국경 등지에서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고 사선을 넘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에게 적용할 법적 기준은 마땅치 않아,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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