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하명수사·감찰무마' 청와대 겨누는 檢 수사

2019.12.01 오전 10:18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관련 정황들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한 수사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유 전 부시장 결국 구속이 됐는데 금품수수라든지 동생 취업 청탁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비리가 결국은 일정 부분 확인됐다고 봐도 될까요?

[승재현]
구속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형사소송법 70조에 나와 있는데요. 70조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은 이런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적어도 구속 단계에서는 확인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의외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굉장히 상세하게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말을 했는데요.

범죄의 혐의 그다음에 피의자의 범죄가 상당수 소명이 되었고 피의자의 지휘라든가 범행 기간이라든가 그냥 공여자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 수법, 범행 횟수. 이런 모든 것들이, 수수금액 크기들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라고 나왔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혐의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다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적어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범죄 소명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물론 정확한 부분은 재판에 가서 다퉈야 되겠지만 어쨌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어느 정도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검찰이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부분이 이런 개인적인 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말에 청와대에서는 감찰을 시작을 하다가 왜 이걸 중단했을까,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윤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재수 전 시장이 금융위에 금융정책국장으로 있으면서 본인의 어떤 조사 대상인 피감기관 4곳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도 조국 전 수석 그러니까 그 당시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왜 이걸 들여다보지 않았느냐, 개인 비위였고 더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장이 발부된 데 법원이 판시한 이 사실관계와 다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다른 제3의 요인으로 인해서 감찰이 중단되고 또 그 이후로 부산 경제부시장으로까지 영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 측에서는, 조국 수석 측에서는 그 당시에 백원우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그리고 본인이 참석한 3인회의에서 이게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그 당시에 청와대가 감찰 대상의 비위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개인 비리가 그때 당시에 판단하기에는 그다지 중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감찰을 더 할 내용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가 문제는 지금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유 전 부시장이 이런 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는커녕 오히려 더 승승장구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유재수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까지 승승장구를 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남지 않겠습니까?

[승재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논의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 있는 김도읍 의원도 이런 경우에 이건 확인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텔레그램이라는 보완이 굉장히 강화된 그런 텔레그램에 3명 정도의 지금 문재인 정부들의 실세들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SNS를 주고받았다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세 분이 저희들이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다음에 윤건영 국정정책상황실장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천경득, 이분은 비서관에 있는 행정실장인데요. 이 세 분들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과정 속에서 뭔가 무마의 청탁이 있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사실 이 부분은 이인걸 그전에 있던 반부패비서관의 특감반장이었죠.

그 특감반장이 진술을 했는데 사실 그 진술 내용 중에 천경득 행정관이 피아를 구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유재수 그 당시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비리를 무마를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갑자기 새로 나온 인물이 천경득 선임행정관인데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인 건가요?

[승재현]
저희들도 처음 들어보는 인물인데 그 안에 있는 캠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천경득 선임 행정관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총무비서관실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출, 돈을 쓰는 과정 속에 있는데 사실 인사비서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인사비서관실에 있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유재수 씨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과연 천경득 선임행정관에 대해서 그냥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문재인 정권의 이너서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신임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천경득 행정관이 만약에 이게 감찰 무마를 청탁을 한 것이 맞다면 이 부분을 조국 전 민정수석도 알고 있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일단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의 어떤 진술을 통해서 지금 나왔다고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 사실인지 왜냐하면 수사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진술을 한 게 사실인지. 그리고 본인이 직권남용을 했다라고 하려면 본인의 직위여야 되는데 본인이 총무비서관실의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직권남용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사건이 사실 정조준하고 있는 건 조국 전 장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이 왜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중단되고 감찰이 정지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 직제상 가장 수장은 조국 전 장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박형철, 현재 비서관이죠, 사표를 썼지만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검찰에 가서 이런 식의 진술. 조국 전 장관이 그때는 민정수석이었지만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유재수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진술이 나온 상황에서 아마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는 시기는 고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유재수 씨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아마 이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민주당에서도 다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텔레그램, 이게 당시에 검찰이 들여다본 게 아닙니다. 감찰 당시에 이미 포렌식이 이루어졌던 사안인데 거기에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조사는 아마 불가피해 보이는데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누구를 부를지 누구를 어떤 혐의로 부를지는 특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경우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수사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커지는 모양새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마는 여권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유재수 전 부시장과 조국 전 장관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계속 수사를 확대해서 뭐라도 걸려라, 이런 심정으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어요.

[승재현]
당연히 이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쪽의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논의를 보면 사실 유재수 씨하고 그다음 조국 교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사실 일면식이 없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민정수석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라고 이야기했고 포렌식까지 다 됐다는 것은 사실 제일 처음에는 민정수석실에서도 이 정도 비리는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유재수 씨와 조국 교수 사이에 어떤 관계 설정이 있다라고 보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검찰에 가서 진술하는 분들이 종래에 검찰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사실 검찰 쪽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한 진술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보일 수는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사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을 둔 살아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사건의 기존 팩트는 분명히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는 수사를 통해서 검찰에서는 명명백백하게 이러한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셨으면.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처음에 검찰에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면 그 당시 정확히 자기의 직을 걸고 그걸 반대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왜 그때와 지금은 이렇게 행동이 다를 수 있느냐. 그래서 검찰에서는 사실 이게 정치적 개입에서 독립적인 사건으로서 이 사건을 처리해야지만 지금 공수처와 관계된 경우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어떤 불평부당한 시각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로는 시각에서 분명히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될 것이고 분명히 죄가 있다면 죄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이 유재수 씨와 관련된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의혹도 워낙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이 보도가 되고 하면서 국민들로서는 많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의혹과 관련해서 하명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게 청와대가 과연 개입을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이 부분이 결정적인 부분이겠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시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제기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에 김기현 전 시장이 여론조사에서도 우세에 있었고 한데 바로 공천이 확정된 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비위 첩보를 우리가 경찰청에 넘긴 것은 맞다라고 그 부분은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시기에 왜 청에 넘겼느냐. 이건 과연 온당하냐를 두고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 해명을 들어보면 이 부분이 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비위에 대해서 청와대가 문제삼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은데 청와대 비서실 직제와 관련된 시행령을 보면 그 반부패비서관이랄지 민정비서관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 공무원 그리고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해서는 감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찰을 범위를 벗어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여러 투서 그리고 여러 비위 사실에 대한 첩보가 정말 집중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감찰 업무를 하지는 않더라도 이걸 들여다볼 수 있는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 자체도 불법이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승재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청와대 직제를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종래에는 제가 옛날에 알 때는 분명히 민원비서관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직제에는 민원비서관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도 얼마나 많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많은 첩보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민원을 누가 핸들링을 할 것인가, 누가 그걸 관리할 것이냐. 옛날에는 민원비서관실에서 그걸 받아서 사실 청와대에서 해야 될 일과 청와대에서 하지 않을 일을 나누고 청와대에서 하지 않는 일, 즉 직제와 관계 없는 일은 다른 관계된 기관에 이첩시켜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걸 누가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과연 국민소통위에서 할지 아니면 정무에서 할지 민정에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서류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넘겨졌는지 그 부분을 청와대에서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국민들로부터 이런 오해를 안 받을 것 같아요. 분명히 서류가 들어왔을 때 그걸 왜 민정비서관실에서 받았느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그걸 민원비서관실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제가 봤을 때는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관계 기관 비서실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들어왔고 그 서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사실 이 수사는 어려운 수사가 아니거든요. 제일 처음 건설업자가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그 서류와 지금 경찰의 특수수사단에 넘어간 서류가 같냐, 거기에서 가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부분은 쉽게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검찰에서도 그 이야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살펴보면 분명히 이 서류가 가공됐는지 안 됐는지 조만간 밝혀질 수 있는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서류의 가공 여부를 논하기 전에 일단 청와대 쪽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이게 통상적인 행정 절차였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혹이나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어제 / 국회 운영위원회) : 김기현 시장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조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이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앵커]
청와대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첩보가 들어와서 이 문건을 검찰에 넘길 때 가공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의 얘기에 따르면 그대로 이첩했다는 것은 가공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승재현]
비서실장님 말씀에 따라서 그게 팩트라면 사실 지금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온 것 자체를 보통 저희들이 적의처리한다, 적법하고 의법하게 처리한다고 관계 청에 넘겼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그대로 이첩하였다고 보기가 다소 불편한 사실들이 언론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건설업체에 있는 민원인이 요구한 그 서류대로 만약에 경찰청 특수수사단에 넘어갔다면 별반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가공되었고 지금 가공된 명칭이 언론에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그냥 울산시장 김기현에 대한 비리 의혹, 이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에 대한 비리 의혹이고. 뒤에 있는 게 제가 문건을 보면 청와대 문건들이 양식들이 있어요.

다른 문건과 다르게 폰트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는 사실 그 서류는 그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들은 분명히 알 수 있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찾아서 들어가시고 언론에서 자꾸 맞다, 안 맞다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검찰에서는 잘 들여다보셔서 그대로 이첩했으면 그대로 이첩한 대로 사건을 처리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다르게 정보가 가공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 혹은 권력형 비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서 인터뷰를 보면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정상적인 절차였고 오히려 만약에 이첩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직무유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에서 그 민정수석실 산하의 4개의 비서관실에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위 사실을 알고도 본인들이 그러면 그것을 넘기지 않았을 때는 그건 정당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한 것인데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청와대에서 촉발된 수사였다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더 많은 공격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내사가 진행 중이었고, 경찰은. 또 울산의 시민사회 지역을 기반으로 많은 문제 제기.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 비위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청와대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또 말씀처럼 이게 가공된 정보를 넘겼는지. 그렇다면 또 어느 정도 감찰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검찰 수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집중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또 해명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만약에 청와대가 정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냥 넘겼다면 그렇게 경찰에 넘기고 그걸로 끝이어야 되는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특별감찰반까지 운영하면서 직접 울산에 내려가서 이 관련 사실들을 챙겼다라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게 모 조간에서 어제자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울산에서 회동이 있었고 백원우 전 비서관과 같이 동행한 인사들은 아마 서울에서 내려간 그 특별감찰반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정확한 사실 관계라고 보기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장에 청와대 측에서는 완전한 사실 무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실제 사실이라면 대단히 부적절하고 거기에 동행한 인사들이 청와대 사람들이었다면 별도의 부대를 꾸린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앞으로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거지 언론에서 보도했다라고 해서 기정사실화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노영민 비서실장은 울산에 내려간 것 자체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일로 간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죠.

[승재현]
그 부분이 저는 정말 청와대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 간곡히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노영민 비서실장은 그 내용을 그대로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은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그 출장에 대해서 상급자로부터 확인을 받기 때문에 그 출장 간 목적 자체가 고래고기라는 약간 우스꽝스러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고래고기가 불법하게 압수됐기 때문에 그걸 돌려주는 과정 속에 분쟁이 발생해서 검경수사권에 촉발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갔다라고 분명히 출장 보고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영민 실장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걸로 가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죠.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에 계시는 분들은 앞에 변호사님이 말씀을 적절하게 잘 주셨지만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 임명직 공무원과 대통령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만 국민의 세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사실 검경수사권에 관련된 고래고기는 이것과 전혀 관계 없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갔다는 것은 출장 보고서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한 번 더 물어보고 이게 정확히 그래서 간 게 맞느냐, 아니면 다르게 간 게 맞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청와대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 고래고기 때문에 갔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걸 믿는다면 과연 그것이 민정비서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잠깐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검찰로 이첩되고 나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청와대가 과연 보고를 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찰과 청와대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의문이에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는 압수수색 시점이 너무 묘하기 때문에 공천이 딱 확정된 날 압수수색을 단행하면 상당히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언제 보고받았느냐 하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불과 20분 전쯤에 받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선거 이후에 선거 개입과는 무관한 시점에 받았다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의 해명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그 당시에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기록을 송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검찰에 기록이 넘어가고 사건이 이송된 이후에도 청와대에 경찰이 계속 보고한 게 맞느냐라는 의혹 제기가 있는 거고요. 검찰은 또 상당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장장 90쪽이 넘는 불기소 이유서, 이게 물론 사건이 여러 개가 복합적이고 당사자가 많이 등장하면 아주 이례적으로 많이 썼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분량상 많은 걸 해명하고자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 시점 그리고 보고 시점. 언제 보고를 몇 차례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들여다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시점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또 지금 의문이 드는 것은 그러면 또 검찰에서는 왜 이 시점에 이런 관련된 수사를 하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 실제로 백원우 비서관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어요.

[승재현]
당사자면 저도 그런 의혹의 시선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사건이고요.

[앵커]
왜냐하면 이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승재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이건 사건이 3개잖아요. 하나는 조국 교수가 문제가 되었던 사모펀드 비리, 그 비리부터 시작해서 권력형 비리로 문제되는 유재수 사건. 그리고 사실 참 이건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이게 선거와 관련된 것은 국민 주권이거든요. 즉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국민의 권력을 대행하는 게 대의제, 국회고 그 국회의 방법적 기초가 선거제도라면 선거제도가 왜곡됐다는 것은 단순히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헌법에 있는 국민 주권을 정면으로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까지 왔기 때문에 당연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입장에서는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니냐.

왜 지금 와서 이렇게까지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검찰에서는 이미 김기현 사건이 무마가 되고 무혐의가 되어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무혐의되는 데까지 확인하고 그리고 관련된 서류를 지금 수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점의 문제는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검찰의 프로세스에서는 지금 수사하는 게 그렇게 어색한 건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또 황운하 청장도 이거를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같은 구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지금은 대전의 지방경찰청장인데 본인이 총선 출마를 선언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왜 자신에 대해서 고발건이 접수된 게 1년 전인데 이 수사를 계속 유야무야 들여다보지 않다가 왜 이제서야 이 시점에 개시하느냐, 사실상.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계속 수사하고 있던 사안을 왜 중앙지검으로 옮겨서 이 사안을 확대시키는 건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수처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검찰이 그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합당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쪽에서 모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사자들도 당사자들이지만 이 사안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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