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는 숨진 전 특감반원을 포함해 두 청와대 특감반원이 울산을 방문한 것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고래고기 압수물 반환을 둘러싼 검·경 갈등 점검이 목적이었다며 관련 보고서도 공개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2016년, 경찰이 불법 포획 혐의로 고래고기 27톤을 압수했는데,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돌려줬고 업자들은 30억 원을 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담당 검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경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최근 숨진 수사관을 포함한 특별감찰반이 울산을 찾은 건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반대로 야당과 언론은 울산시장 수사 독려가 목적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고래고기 사건을 조사하러 울산지검에 갔다고 했지만, 울산지검의 간부들은 그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숨진 전 특감반원이 울산지검을 방문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관련 보고서까지 공개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일은 울산 방문 다음 날인 지난해 1월 12일.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상응 조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에는 민정수석실 행정관 38명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무원 면담을 진행했다고 돼 있고, 사회·교육·문화 분야 사례로 고래고기 사건이 포함돼있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누구를 만나서 그러한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울산지검에 내려가 사람을 만나 이 보고서까지 작성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청와대는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안들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상세한 설명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검찰 수사에 따른 여론 악화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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