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n번방 청원 220만...이준석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입은 사람 누구냐"

2020.03.23 오전 11:00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의 이른바 'n번방' 사건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220만여 명이 동의한 가운데,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인지 생각해보자"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공분에 공감한다"라며 "포토라인에 서는 단계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에 요즘 'n번방' 사건 관련된 청와대 청원이 어떤 단계를 특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자고 주장하고 싶다"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런데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이 누구이고,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되었으며,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군지는 다 같이 생각해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9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다. 'n번방' 피의자와 박사라는 자를 앞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똑바로 투표하자"라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 = YTN

이 최고위원은 "포토라인 폐지가 수사기관 개혁, 인권수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거랑 같냐'를 들먹이며 지금 'n번방' 피의자나 박사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고 할 것"이라며 "인권은 천부인권이다. 보통선거에서 백수도 한 표, 교수도 한 표, 장관도 한 표, 대통령도 한 표다. 법치도 사람을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인권 수사가 아니라 특권 수사다"라고 말했다.

이에 "'n번방' 피의자와 박사도 세우고, 앞으로 당신들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도 다 세워라"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사건 관계인의 소환 일시 등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에 출석한 첫 번째 수혜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인권보호수사규칙 때문에 피의자 신상공개가 어렵고 포토라인에도 세우지 못하는 것처럼 지적했지만,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주된 내용은 장시간 심야 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자는 것이지 전문 어디에도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관련 내용은 없다.

포토라인을 금지하고 있는 건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신설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난해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함께 만들어졌다.

또, 지난해 11월 민갑룡 경찰청장이 포토라인을 없앨 것처럼 언급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찰청 훈령에는 포토라인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만큼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A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포토라인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YTN

한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20대 A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텔레그램에서 '박사'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면서 온라인에서 만난 10대, 20대 여성들을 교묘히 꾀어내 신상 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한 뒤 유료로 유통한 혐의 등을 받는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시작된 음란물 공유는 '박사방' 등 다양한 이름의 채팅방에서 이뤄졌다.

A 씨 외에도 경찰은 텔레그램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이용자 124명을 검거해 18명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이는 아직 붙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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