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증 정신질환자가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자격 제한해야"

2020.05.14 오후 03:47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 등 일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인력 결격 규정이 없어서 중증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정부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용자에게 전자바우처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서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람 24명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비스 제공자 가운데 163명은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각 사업에 맞는 제공인력 결격사유를 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