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조치와 관련 "당내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공수처 표결에서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다. 금 전 의원은 조국을 비판하고 공수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친문의 거센 공격을 받았다.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다"면서 "그 정도는 성에 안 찼는지 임기를 5일 남겨 둔 의원에게 보복성 징계까지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국회법 제 114조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라며 "민주당의 징계는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보장한 '국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민주당은 윤미향만 옹호하고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모독은 방치하고 있다"라며 "이해찬 대표는 윤미향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에는 함구령 내리고 이 할머니에 대한 악의적인 험담에는 침묵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를 모독하고 금태섭을 징계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점점 괴물을 닮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더 참담한 것은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전횡에도 통합당이 더 후지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은 금태섭 전 의원과 이용수 할머니를 내치고 조국과 윤미향을 보호하는 한심한 당에도 왜 뒤지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수처 법안 찬성은 당론"이라며 "소신을 이유로 기권했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본다"고 밝혔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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