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되거나 훈련 소집된 예비군들에게 현재 지급되는 급식비 등 이외에 추가로 훈련비를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훈련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예비군 대원들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에 대해서만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장 의원은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기를 북돋고 훈련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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