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말 있었던 우리 외교관의 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에 적절한 대응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가 어제 외교부에 보낸 결정문은 사건 처리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결정문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90일 안에 인권위에 권고 이행 계획을 통지해야 합니다.
인권위는 가해 외교관에게도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와 보상 등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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