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내 체류 중인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리대사 부인의 북송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며, 자진입국 자필 서명이 있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므로 송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 사이 정치적 타결로 북송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민을 보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전 대사대리의 부인이 북한에 돌아가길 원해서 입국을 알린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북에 있는 딸의 신변을 지키려고 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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