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직원 간에 오가던 경조금을 중간에서 천만 원가량 가로채 사적으로 쓴 기획조정실 무기계약직 직원을 적발해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조 계좌'는 외교부 직원 중 해외 공관 근무자나 퇴직자에게 경조금을 직접 전달하기가 어려워 직원 편의 제고 차원에서 개설된 계좌입니다.
외교부는 올해 직원 간에 송금된 축의금, 조의금이 정확히 이체됐는지 등을 확인해 각 대상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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