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육 안 한 부모, 순직 자녀 연금 제한"...본회의 통과

2020.12.01 오후 03:33
공무원이 순직했을 경우, 그 공무원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은 앞으로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순직했을 경우, 해당 공무원의 생전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유족 연금 전부나 일부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는데도 자녀가 숨진 뒤, 유족연금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0월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순직 소방관인 고 강한얼 씨의 언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매를 키우지 않던 친모가 유족연금을 받았던 사례를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진 뒤, 양육 의무를 저버렸던 친어머니가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논란이 됐던 사례와 비슷해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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