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자 여야는 뒤늦게 아동 학대 방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과거 사건이 터질 때마다 피해 아동의 이름을 붙여 제출한 법안이 수십 개씩 쌓여 왔는데도 처리는 뒷전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YTN 보도 (6월 4일) : 충남 천안에서 여행 가방 안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던 9살 어린이가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YTN 보도 (6월 10일) : 경남 창녕에서 학대당한 10살 소녀는 평소 부모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목줄까지 채웠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6월, 새엄마가 9살 어린이를 7시간 넘게 가방 안에 가둬 숨지게 한 데 이어, 며칠 뒤에는 부모의 폭력에 시달리던 10살 소녀가 맨발로 도망치다 구조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집중 조명을 받자 국회에서 잇따라 아동 학대 방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 형량을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높이고, 피해 조치를 위한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의 적극적인 분리 조치를 의무화한 법안들도 이때 이미 발의됐습니다.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도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법안만 우후죽순 제출됐을 뿐 정작 처리는 뒷전이었습니다.
그사이 안타깝게도 정인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인이 양모 : (왜 학대하셨습니까? 아이 사망 당일 들린 쿵쿵 소리는 뭔가요? 아이에게 하실 말씀은 없나요?) …….]
이후 아동 학대 신고 시 즉각적인 조사나 수사를 하게 하고, 현장 조사나 출석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가로 제출됐습니다.
상임위에 쌓인 아동 학대 방지 관련 법안만 90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다가 방송을 통해 정인이 사건이 다시 조명되고 나서야 여야는 부랴부랴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김도읍 /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지난 5일) : 정인이법은 저희가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백혜련 /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지난 5일) : 민법의 훈육 조항과 아동학대법 관련해서 법사위 소위에서 7일까지는 논의를 마무리해서….]
국회는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 천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앞다퉈 법안을 제출하고 처리는 뒷전인 모습에서 국회의 진정한 역할을 묻는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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