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특권 포기"...외교부 "처벌 포함된 것은 아냐"

2021.05.29 오전 11:05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부분적으로 포기했지만, 한국에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SNS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벨기에 외무부가 한국 경찰의 요청에 따라 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 씨의 면책특권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 한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대사 부인이 폭행 피해자인 직원 두 명에게 직접 사과했고, 경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벨기에 측이 밝힌 '면책 특권 포기'는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미로, 재판 등 사법절차에 응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벨기에 측은 대사 부인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는 데 한해 부분적으로 면책특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우리 측에 알려온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벨기에 측의 면책 특권 포기가 경찰 조사 이후 재판, 처벌 등의 단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벨기에 외교부는 레스쿠이에 대사가 더 이상 대사직을 원만히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올여름에 임기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레스쿠이에 대사의 부인은 지난 4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면책 특권'으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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