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당내에서 불거진 사퇴 요구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곽상도 의원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제명 얘기까지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아들이 퇴직금과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탈당한 곽상도 의원.
의원직까지 내려놓으라는 비판이 당 내부에서도 쏟아졌습니다.
[박성민 / 국민의힘 의원 : 곽상도 의원은 깨끗하게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SNS를 통해 수사 결과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의원직 사퇴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이나 아들이 다니던 '화천대유'와 관련해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일도, 발언도 한 적이 없다며 당장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곽 의원의 결단을 촉구했던 이준석 대표는 국회의원직 제명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 의원직을 사퇴하신다든지 이런 판단을 안 하신다 그러면 국회 윤리위원회나 이런 절차, 제명이나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하지만 곽 의원이 실제로 제명 조치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의원직 박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동의해야 하는 건데, 민주당으로서도 수사 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 제명을 추진하긴 쉽지 않습니다.
또, 국민이 직접 뽑았다는 점 때문에 제명에도 다들 부담을 느껴, 헌정 사상 제명안이 상정돼 가결된 사례는 유신 시절이던 1979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합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