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익신고 보상금, 과징금의 30%까지"...법안 발의

2022.01.30 오전 09:53
공익신고자 보상금을 과징금의 30%까지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고, 상한선도 없애는 것이 골자입니다.

양이 의원은 보상금 상한선을 없애 공익신고 문화가 발전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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