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인사이드] "찢기고 태우고" 선거철 반복되는 벽보 훼손 어쩌나

2022.02.23 오전 11:45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을 14일 남겨두고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 훼손 신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벽보 훼손이 공정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 행위인 만큼 엄정한 처벌은 물론이고 특단의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수님, 먼저 잇따르고 있는 선거 벽보 훼손 사례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그래픽을 띄워주시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 약 8만여 곳에 선거벽보 등이 부착되어 있지만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여야 후보를 넘나들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선거벽보는 잘못이 없는데 훼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구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되는가 하면 전주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경기도 구리에서는 실제로 벽보를 훼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에 떨어진 것을 한번 점검하는 이런 차원이었는데 이것이 마치 훼손하는 것으로 오인받아서 신고가 이뤄지는 이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손톱깎이, 칼을 이용해서 후보의 얼굴을 훼손한다든가 또는 라이터 또는 손으로 뜯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용의자들을 바로 현장에서 체포하는 경우도 있었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윤석열 후보의 찢긴 이러한 위반자들에 대한 추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재명 후보의 벽보를 담뱃불 등으로 훼손한 이런 용의자 등도 추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이와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훼손하는 형태로 하는 것은 극단적인 경우에 혐오성에 대한 비난도 있을 뿐만 아니고요. 엄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 짧은 공간 안에 후보자들의 여러 가지 공약사항, 이미지 등을 표현하는 이러한 공정절차에 중요한 벽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장난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사실상 심각한 범죄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라는 점, 잘 알아둬야 할 것 같고요. 앞서 사례들을 짚어주셨는데 부산에서는 검찰 송치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벽보를 훼손하는 이러한 20대가 또 있었고. 술에 취해서 기분 나쁘다. 그래서 벽보를 훼손해서 경찰에서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요. 어쨌든 전국에서 이런 일들이 결국 공정하고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과정을 다소 해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후보의 벽보가 누락됐다. 이런 신고도 접수된 것 같더라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광주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벽보 자체가 빠졌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신고 접수가 이뤄졌고요. 또 비슷한 맥락입니다. 부여에서는 심상정 후보의 벽보가 빠지고 그 빠진 자리에 윤석열 후보의 벽보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두 번 등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신고들이 있고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대구에서 안철수 후보의 벽보가 누락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것은 단순한 실수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상당히 박빙을 이루고 있는 이런 선거 국면에서 이와 같은 기회 자체가 빠진 것에 혹시 선거관리 능력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있는 데요. 최근 논란이 되었던 벽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구에 관한 허용 여부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의심 자체를 처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관리, 이와 같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누락은 철저히 검수해서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곧 있을 이를테면 개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공정성, 등등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해를 사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앵커]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거벽보 훼손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넘어서서 공정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범죄인 거잖아요. 이게 적발이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이웅혁]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징역 2년 이하 또 벌금 400만 원 이하에 처해지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실형의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이고요. 가까운 사례로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서 10장을 9번에 걸쳐서 벽보를 훼손한 사람이 실제 징역형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마는, 받았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공문서 또는 어떤 홍보물을 훼손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중대한 민주적 규범을 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혹시 실수라든가 법, 규범에 괜찮겠지, 장난인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실질적인 징역형까지도 가능한 범죄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선거법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벽보 훼손 문제가 비단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계속 이전에도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벽보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웅혁]
지금 어쨌든 우리 사회 전체가 아날로그 환경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런 선거와 관련된 홍보물, 벽보, 현수막 등도 사실은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까지는 그대로 아날로그 형태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를테면 비용적 측면에서 이런 종이 또는 여러 현수막,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고요. 또 선거가 다 종료되고 나서 이것이 하나의 폐기물처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도 상당 부분 부담이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아예 디지털화해서 그야말로 인터넷 공간 안에 각 후보자들의 여러 가지 메시지, 공약 내용을 게시하게 되면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벽보를 붙이는 장소가 사실은 엉뚱한 곳에 붙이는 이런 일도 있다 보니까 실효성 면에서 조금 예상하는 것보다 효과가 없지 않느냐. 물론 디지털화 되게 되면 실제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노력은 좀 필요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총체적인 비용과 편익 면에서 보게 되면 시대에 맞게끔 디지털화된 벽보, 디지털화된 현수막 등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봄이 더 타당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벽보나 현수막도 어떻게 보면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디지털시대니까 요새 전광판도 많이 있고 또 각종 고지서도 메일이나 휴대전화나 전자고지서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비용도 절감을 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결국은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여야가 논의 착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웅혁]
그렇죠. 결국 이것은 공정한 법규범에 정치세력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죠. 바꿔 얘기하면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바뀐 정치 환경, 바뀌어진 유권자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디지털 공약 또 디지털 선거벽보 등을...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 가지 아이디까지도 디지털 아이디카드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회의 또는 의견에 대한 표명. 공간장이라고 하는 장소가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선거 환경에서도 역시 유권자들의 의사도 디지털로 받고 또 그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메시지도 디지털 속에서 전달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훼손 행위라든가 또는 엉뚱한 장소에 이를테면 선거 현수막 등을 배치한다든가 또는 누락됐다든가 이러한 사회적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막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 사회 자체가 그야말로 디지털화된 시대에 맞는 그런 선거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만 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또 디지털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보완하는 그런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날로그상에서 장점도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 이렇게 컴퓨터로 입력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편안한 시장을 가거나 어느 장소에 갔을 때 자연스럽게 멈춰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공직선거법에 담아내느냐, 이것은 의회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주택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이웅혁]
마포구 상암동이니까 우리 YTN 이 사옥에서 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마는 저녁 6시 반 경에 소위 흉기를 아마 미리 준비했던 것은 아닌가. 즉 흉기 피습으로 인해서 50대 남성이 사망을 하는 이런 상황에 봉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이것을 보던 행인도 역시 신고를 해서 경찰과 관련인들이 도착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이 피해자가 사망을 했고 그 가해자는 자택이 인천으로 알려져 있던 것 같은데요. 그곳으로 도주를 했지만 경찰이 CCTV 추적 등을 통해서 자정경에 긴급체포를 한 그와 같은 살인사건의 발생 내용입니다.

[앵커]
일단 경찰이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웅혁]
일단은 피해자는 건설업체 임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과연 구체적인 동기가 무엇인가는 정확하게 아직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추정컨대 채권, 채무관계가 하나의 촉발 원인이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서 범행동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체포 당시 가해자는 음주를 한 상태다. 여기까지 알려졌는데 과연 어떠한 이유로 더군다나 저녁시간에 또 이런 생활공간인 자택까지 가서 준비한 흉기로 이렇게 피습을 했는지, 어쨌든 범행동기의 여부가 이 살인사건의 중요한 핵심 수사의 단서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경위는 추후에 또 파악되는 대로 전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를 한번 알아볼까요?

[앵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보상 합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희생자의 구조 시신을 수습한 이후 보상과 관련된 일련의 만남들이 현대산업개발과 그 피해자 가족 간에 있었습니다. 10여 차례의 만남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보상결과가 없었던 차에 정몽규 회장이 이 보상 과정에 엊그저께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그 피해자 가족 대표도 이 장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목과 갈등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 피해자 6명의 명예를 기리고 또 이 장소 자체가 이와 같은 산업재해가 앞으로 있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약속을 보장해주고 사과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양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돼서 결국 민형사상의 합의 또는 보상에 대한 적절한 서로 간의 양해 등이 어제 극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이것과 별개로 사고 원인규명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관리책임이라든지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런 게 드러나면 별도로 형사상 책임은 불가피한 거죠?

[이웅혁]
그렇죠.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상 과실 정도의 평가 또는 민사상의 관련된 소송의 문제. 이것은 별론으로 하는 것이죠. 다만 이와 같은 합의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봐야 할 그런 사인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떠한 이유로 외벽과 그 안에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느냐,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됐느냐. 이것에 대한 과학적 규명을 경찰이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엊그제 나름대로 이른바 감정결과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것 같은데요. 요약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중이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30층 이상의 건축을 해야 될 경우의 규정 등에의하면 적어도 그 밑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밑에 3층은 소위 말해서 지지벽, 지지 동바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구축해야 되는데 3층 이하의 동바리 자체가 제거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붕괴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 감정 결과가 확보가 된 것 같고요. 또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38층, 39층 사이에 핏이라고 하는 벽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나가는 것인데 그것에 있어서 지탱하는 밑에 하중이 너무 부족했다.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그래서 그것이 연결돼서 붕괴로 이어졌다고 하는 잘 들었습니다. 이런 과학적 감정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에 있어서 해야 할 의무와 책무를 과연 누가 얼마큼 게으르게 했느냐, 이것이 현재 수사에서 가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현재 약 16명 정도가 입건돼 있어서 업무상 과실 치사상 또 관련된 건축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현재 완료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황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 질문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리했던 게 사고 희생자 유족과의 보상 합의 그리고 이와 별개로 공사 관계자들의 형사 책임 가능성 두 개를 언급해 주셨는데 또 아파트에 분양받으셔서 입주만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보상절차도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그 부분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핵심 요체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1동 자체를 아예 다 철거를 해서 다시 시공하느냐에 대한 결정. 또는 안전점검을 해서 특정 층만 해체를 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시공을 하느냐에 대한 결정사항.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떠한 경우든 지금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할 시간 자체가 지연되는 이런 결과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연 보상금 같은 경우에 지금 입주 예정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또 현대산업개발 회사하고 입주 예정자들하고 합의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보상, 배상의 관건이 앞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가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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