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윤영국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무척 의미 있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경찰관의 명예 회복 길이 열렸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 윤영국 과장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윤영국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 과장 (이하 윤영국): 안녕하세요.
◇ 이현웅: 권익위에서 내린 의미 있는 결정의 주인공이 바로, 고(故) 안병하 치안감입니다.
고 안병하 치안감을 모르는 청취자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분이신지 먼저 설명해주세요?
◆ 윤영국: 고 안병하 치안감은 1928년 7월23일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임관하여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춘천지구 전투에서 큰 전공을 세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1962년 중령으로 전역한 후에 경찰 총경으로 특채되어 경찰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1968년에는 남파 간첩선을 타고 침투한 북한 무장공비를 소탕하여 녹조근조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1979년 2월 전라남도 경찰국장, 지금의 전남경찰청장으로 부임하여 이듬해인 1980년 5월 운명처럼 5·18을 맞이하게 됩니다.
◇ 이현웅: 자신의 고향이 아닌 타지에 부임해 공직을 수행하던 중에 역사의 현장을 만난건데요. 5.18. 당시 고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윤영국: 1980년 5월, 당시 신군부 계엄군의 강경 진압이 시작되고, 광주지역에 시위가 확산되고 상황이 악화되자 상부에서는 고인에게 시위대를 강경하게 진압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때 고인은 ‘경찰이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눌 수 없다’ 며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우발적인 사고를 우려해 경찰의 총기도 회수하였습니다. 결국 상부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인은 1980년 5월26일 전라남도 경찰국장 직위에서 해제되었습니다.
◇ 이현웅: 엄혹한 시기에 대단한 용기였는데 이후 어떻게 되셨나요?
◆ 윤영국: 고인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끌려가서 불법 구금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결국 1980년 6월2일 의원면직 되었는데, 자신의 희망에 의해 공직을 퇴직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는데요. 이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8년 10월 10일 급성심호흡 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이 있었고, 이를 통해 고인의 공로가 인정되어 2003년 5·18민주유공자 등록, 2005년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2006년 국가유공자 등록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경찰 최초로 ‘경찰 영웅’ 칭호를 받고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되었습니다.
◇ 이현웅: 그간 유족들의 희망이었던 고인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는데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윤영국: 위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조치들이 있었지만, 고인의 명예 회복과 관련해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당시 의원면직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고인의 유족과 추모단체는 지난해 6월 고인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고인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하셨습니다. 당시 고인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서 제출한 사직서는 불법 구금, 고문 등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직서에 근거하여 행해진 의원면직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고인이 치안감으로 추서된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 이현웅: 고인께서 강압에 의해 원하지 않는 강제퇴직을 했다는 주장이었군요. 국민권익위 의결 내용은 무엇입니까?
◆ 윤영국: 국민권익위는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등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경찰청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한 결과 고인이 강압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인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관계기관인 경찰청에 이러한 내용을 권고하였습니다. 고인의 완전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 이현웅: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죠?
◆ 윤영국: 의원면직 취소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고인께서 사망하신 시점부터 연령정년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1980년 해직자보상법」등을 참고로 비슷한 시기에 강제 해직된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인의 특별한 희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 이현웅: 이번 권익위 결정의 의미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 윤영국: 이번 결정으로 고 안병하 치안감과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아울러 전체 경찰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당시 엄혹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상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고인의 용기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 윤영국 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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