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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반복적인 성적 요구" 전 직원의 반박...정희원은 법적 대응 예고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5.12.19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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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이자 서울시 건강총괄관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 A씨가 정 대표 측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A씨는 18일 법무법인 혜석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의 본질은 불륜이나 연인 간 갈등이 아닌 권력 관계를 이용한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정 대표의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연구 보조가 아닌 개인 대외 활동을 전담했으며, 채용과 고용 유지, 업무 배분과 평가 등 전반적인 결정권이 정 대표에게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측은 "정 대표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A씨에게 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라며, 해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중단 의사를 밝히자 자살 가능성 언급과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압박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이혼을 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정 대표가 배우자와 처가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해 A씨가 이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A씨 측은 공동저자 계약 해지가 정 대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A씨가 주요 일간지 칼럼 대필과 저서 원고 집필, 정 대표를 스타덤에 오르게 한 SNS(소셜미디어) 계정도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정 대표 저서 출간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면서, 표절 프로그램 분석 결과 저서 내용의 약 50~60%에서 A씨 원고와의 유사성이 확인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서는 잠정조치가 내려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연락이 차단된 상황에서 저작권 협의를 위해 단발적으로 방문한 것을 스토킹으로 문제 삼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씨 측은 이번 고소를 저작권 침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전도하는 2차 가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본 사건의 본질은 저작권 분쟁이 아닌 사생활을 빌미로 한 공갈과 스토킹이라며 A씨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 대표 측은 위력에 의한 성적 요구와 종속적 고용 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며, 저작권 관련 인세도 이미 지급돼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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