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드는 비용 496억 원을 기획재정부에서 추계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기재부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은 기재부에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 원 산출의 상세 내역을 문의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재정법 제51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 그 이유와 금액, 추산의 기초 등을 명백히 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사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예비비 신청 주체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이지만,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집무실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처에서 예비비 신청이 가능하다며, 그 예시로 국방부를 명시했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20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1조 원이니 5천억 원이니 하는 얘기들은 근거가 없다며, 예산을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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