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청와대의 지시를 어기고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합참의장을 소환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은 수사관까지 참여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초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은 녹음장비까지 갖춰진 청와대 인근 조사실에서 수사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취조·수사 수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민정비서관실 A 선임행정관 등은 북한 선박 나포를 지시한 박 전 의장의 행적과 지시 배경, 청와대 지시에 따르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선박을 돌려보내라는 지시를 한 건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에 대해 박 전 의장은 국방장관의 군령 보좌관으로서 장관을 통해 내려온 지시는 따르지만, 안보실 1차장의 직접 지시를 따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