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를 마친 가운데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기관들의 은폐 행위 등이 드러났다며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해경 등 9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건 당시 국방부와 해경 등은 북한군에게 피격돼 숨진 고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국방부, 해경 등은 지난 6월 16일 기존 발표 내용을 번복해 월북을 인정할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객관적,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인력 18명을 투입해 관련 기관들의 초동 대응이나 사건 발표 등 업무처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왔습니다.
감사원은 직무유기,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20명을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은 우선 국가 안보실의 경우, 2020년 9월 22일 17시 18분경, 북한 해역에서 이대준 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고도,
대북 통지 등의 주관부처인 통일부는 제외했고, 대응방향 결정 등을 위한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 36분쯤 안보실은 청와대 내부 보고망을 통해 당시까지 파악된 상황 등을 작성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후,
상황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안보실장 등 주요 간부들은 한 시간 쯤 뒤인 오후 7시 반쯤 퇴근하는 등 국가위기 관리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즉 합참은 이대준 씨 발견 정황을 처음 보고받고 상황 평가 회의를 했지만, 인질 구출 등을 위한 작전을 검토하지 않은 채,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군에서 대응할 것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회의를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의 경우 안보실, 국정원으로부터 이대준 씨 발견 정황을 전달받고도, 안보실이 정보가 보안사항이라고 하자, 추가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또 안보실이 이대준 씨 첩보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상황보고서에는 이대준 씨의 피살·소각사실을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역시 피살 정보를 전달받고도 실종자를 발견하기 전처럼 수색, 구조활동을 이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도 이대준 씨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을 언제로 할지 논의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최초 전달받은 2020년 9월 22일 18시경이 아닌,
이대준 씨가 피살된 이후이자, 최초로 인지한 9월 23일 01시로 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역시 군 첩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는 등 관련기관의 은폐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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