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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檢, 자금 사용처 규명 총력

나이트포커스 2022.10.25 오후 11:00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수사, 민주당사 압수수색 이후에 오늘 반쪽 시정연설까지 국민들이 보게 된 상황이라서 정국은 급랭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더 긴장하고 있는 건 검찰이 지금 대장동 일동에서 흘러들어간 돈이 대선자금이었다.

이렇게 규정하고 수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남욱, 정민용, 유동규까지는 진술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맨마지막에 받았다고 지목되는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안 받았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앞으로 관건이 되겠죠?

[김성회]
저는 일단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현금이 남욱으로부터 유동규까지 흘러간 과정에 대해서는 이론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완결성이 있죠. 돈의 액수가 작지 않습니다. 한 1억에서 3억 정도를 넘겼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게 뇌물을 주고받는 구조였으면 1억이 유동규 씨에게 도착하면 유동규 씨가 뭐라도 전화를 했겠죠. 하다못해 택배가 왔다든지 그게 왔다든지 뭐라도 얘기를 해서 김용 씨가 사무실에 오도록 만드는 구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락받은 김용 씨가 와서 그 돈을 가져간다.

이렇게 해서 네 차례 돈을 가져간다고 했다면 즉 남욱으로부터 유동규까지 전달하는 과정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김용 부원장이 와서 돈을 가져간 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억이나 되는 돈을 주머니에 넣어놓거나 어디 사무실 소파 밑에 넣어놨다가 며칠 있다가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즉 김용 부원장의 방문 날짜와 이들이 돈을 넘긴 날짜가 일치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검찰의 입증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대선캠프로 이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선자금이라고 검찰이 명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저쪽 캠프를 잘 알고 있는데 대략 30~50명 정도의 인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고 사무실 크기도 크지 않았거든요.

8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캠프에서 네 달의 기간 동안 밀려 들어가면 이건 사고가 안 날 수가 없고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 8억 4000만 원이거든요.

그 돈이 흘러들어가게 되면 누구라도 이 돈을 쓰는 과정이 들키거나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까지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이 지금 말씀하신 시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4차례 돈이 건너가는 시점이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으로 대선 경선 행보를 하는 시기와 겹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지지 의원 모임이 발족하는 5월에 가장 많은 돈이 전달됐다 이 부분을 특히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현금이 건너가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규명해야 됩니까?

[이종근]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다시 되돌아보죠. 그럼 거의 다 현금이에요. 이것이 어떤 자금추적으로 드러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로 주차장 아니면 차떼기 사건 기억하시죠. 그것도 주차장이었고 또 한명숙 총리 사건 아시죠. 그건 아예 호텔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의자에 놨다든지 이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다 현금이에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썼느냐라는 것을 추궁해야 되는데 바로 김용 부원장까지 간 것이 다 입증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장소가 지금 이 모 씨가 메모에 따르면 모 아파트 주차장 아니면 유원홀딩스 사무실.

[앵커]
돈을 만든 남욱의 측근.

[이종근]
돈을 마련한 남욱 씨의 측근 이 모 씨요. 그런데 그 유원홀딩스에 유동규 씨와 김용이 함께 있었다는 걸 봤다는 진술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런데 정민용 변호사가 이렇게 진술은 했는데 돈을 건네는 걸 봤다는 건 아니에요.

[이종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핵심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김용 씨까지 만약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들이 확실하게 증거를 갖고 있고 증언이 다 일치하는 상황일 때 김용 씨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내가 썼다. 그러면 정치자금이 안 될 겁니다. 그냥 뇌물수수라든지 횡령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액수가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라면. 이를테면 지금 8억이 아니라 더 많은 액수. 지금 8억도 감당할 수 없을 테지만. 왜냐하면 받았으면 또 그걸 써야 돼요. 그것도 입증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다 썼다든지 빚을 갚았다든지 이게 아니면 그것도 신빙성이 없어져요.

[앵커]
그래서 지금 김용 부원장의 재산 부분 증감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종근]
여의도 아파트 부분인데. 다시. 김용 부원장이 내가 썼다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그러니까 김용 부원장까지는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가 됐고 김용 부원장의 진술에 따라서 사실 가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김성회]
잠깐 얘기 나왔으니까 여의도 아파트 같은 경우 대선자금이 오고갔던 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김용 부원장의 말로는 부인이 30년 동안 대기업에 다녀서 부장까지 하고 있고 목동에서 아파트 팔고 영끌해서 여의도를 4억인가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서 이것 자체가 대선자금으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현금으로 4억을 들고 가서 아파트를 사면 그건 검찰이 지금이라도 잡아내겠죠.

[이종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불리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불리하냐면 예를 들어서 8억 4000이 자기가 썼다는 상황이 됐을 때는 대기업 부인이 아니라 아파트에 썼다 하면 자기가 횡령으로 모든 걸 다 뒤집어쓸 수 있는데 아니오. 아파트 다 누가 사줬고요. 이 재산은 충분히 우리가 했습니다 한다면 8억 4000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앵커]
어쨌든 이 돈이 대선자금까지 해서 일부라도 건네졌는지 아니면 유동규 전 본부장 선에서 끝났는지, 김용 부원장 선에서 끝났는지 이건 지금 검찰 수사를 앞으로 진행해 봐야 자세히 알 수 있는 건데. 최근 검찰 수사의 키맨이 된 사람이 유동규 전 본부장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정말 출석 후 폭로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경찰이 신변보호 결정을 했어요. 어떤 보호들을 받게 되는 겁니까?

[김성회]
일단 변호인을 통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스마트워치라고 하죠. 스마트워치를 받고 매일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정도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텐데요. 본인이 요청해서 한 것이니까 안전하게 잘 머무시면서 재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안전하게 머물면서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 중에서 최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재판 관련해 영향을 미치는 발언도 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 나랑 이재명 대표, 김문기 전 처장 이렇게 셋이서 골프를 쳤고 카트도 같이 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장 선거법 관련 다음 재판이 22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을 검찰이 증인으로 채택할까요?

[이종근]
검찰이 이미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가장 결정적인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김문기 처장을 만나게 된 것도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지금 유동규 씨가 성남 일대의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주체일 때 김문기 씨는 거기에 카운터파트, 즉 대기업 건설사 담당이었거든요.

리모델링 추진 주체들과 만나서 우리 기업 좀 해 주세요 하고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함께 언제나 같이 리모델링 추진과 관련된 작업들을 했었고. 아시다시피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유동규 씨와 만났고 그 인연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그런 인연 속에서 유동규 씨와 김문기 씨의 그 당시 인연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때부터 몰랐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유동규 씨가 사장직무대행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그런 상황들을 끝까지 이렇게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유동규 씨만의 증언 내지는 증거들이 충분히 있을 거다. 그리고 재판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대장동과 관련해서 유동규 씨가 모든 걸 다 했다는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유동규 씨가 석방된 이후에 나가서 하는 말이 아니, 생각을 해 봐라. 내가 어떻게 그걸 다 결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태도를 바꾸기 시작해서 여기서도 그 윗선의 지시.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아닌 그 윗선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본인의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발언을 변호인 측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선거법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와서 재판에서 증언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진술일 수도 있는데. 이건 개인을 넘어서 민주당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대선과 관련된 재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죄가 나오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 경우는 민주당은 400억이 넘는 돈을 다시 물어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되게 단순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서 김문기의 기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입증할 문제니까요. 검찰이 알아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재판부가 바른 판단을 해 줄 거라고 보고요.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이재명 지사로부터 배신당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에 대해서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또 판사가 잘 알아서 할 문제가 되겠죠.

[앵커]
결국은 재판까지 지켜봐야 되는 매우 긴 시간이 걸릴 만한 이런 사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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