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지난 4월 부산대가 내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각하됐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국민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조 씨가 부산대와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 재판에 구속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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