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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배정문제로 다퉈서"...연필로 친구 얼굴 찌른 중학생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02.09 오후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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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연필로 동급생 얼굴을 찔러 부상을 입힌 중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일 인천 모 중학교에서 연필을 든 손으로 동급생 B양의 얼굴을 찌르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은 눈 부위와 볼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양측 조사를 거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인 A군을 가정법원에 송치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추후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은 자리 배정 문제로 B양과 다투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얼굴 부위를 다쳤고 A군의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가정법원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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