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 5월 9일까지 계약만 체결하면 그 잔금은 지역에 따라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한 여유 기간을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석병훈> 지금 서울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서 서울 집값 안정세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인데 문제는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집을 사려면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들은 본인이 직접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임대를 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는 거죠, 집이 팔렸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매물을 내놓고 그게 매매 계약이 떨어진 가격으로 체결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자신들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경우에는 2017년 9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잔금하고 등기를 위한 여유기간을 주는 것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10월 15일에 새로 조정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의 나머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6개월의 말미를 주겠다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중단하겠다. 보유세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중단하면 세금이 많이 늘어난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얼마나 늘어난다는 겁니다.
◆석병훈> SNS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양도가액이 20억 원인 주택, 15년 보유했고요. 양도차익이 15년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현재는 양도소득세가 2. 6억 원인데요. 개정을 해서 중과를 하게 되면 2주택자의 경우에는 5. 9억으로 2. 6배 올라가고 3주택 이상자에게는 6. 8억 원이 돼서 2. 6배 가까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작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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