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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찾아주고 거마비 2천원 챙겼다가"…요양보호사 '벌금형'

2026.02.09 오전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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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찾아주고 거마비 2천원 챙겼다가"…요양보호사 '벌금형'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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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거마비로 현금 2,000원을 꺼낸 50대 요양보호사에 범죄자 낙인이 찍히게 됐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50대 요양보호사 A씨는 작년 5월 17일 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승강장 쓰레기통 옆에 떨어진 카드지갑을 발견했다.

일단 집으로 지갑을 가져간 A씨는 다음 날 아침 분실 장소 인근 우체통을 찾아갔다. 지갑에는 카드와 함께 현금 2,000원이 들어 있었고, '거마비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2,000원을 꺼낸 뒤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A씨는 CCTV를 확인한 지하철경찰대로부터 지갑을 가져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우체통에 넣은 지갑이 주인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고 우체국에 보관돼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즉시 수사관을 통해 2,000원을 반환하고, 지갑을 찾은 주인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위원회는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일반적 의미의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지만, 전력이 알려질 경우 공무직 임용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갑을 찾아주려 했던 선의'가 사실상 '범죄'로 기록됐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차대로 했다'는 원론적 내용뿐이었다.

그는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경찰 수사 자료에 자신이 지갑을 돌려주려 한 정황이나 금액 반환에 대한 내용은 누락됐다며 "오직 사건 실적을 위해 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세운 수사 아니냐"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수사 자료를 누락한 일이 없으며, A씨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대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부친 것 자체가 나름의 선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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