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정도 예고는 됐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했죠. 얼마 전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서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란 말이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왜 거부권이 계속 행사가 되느냐. 그리고 민주당은 또 왜 이렇게 계속 단독 처리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조해진]
양곡법이나 간호법이나 우리가 볼 때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갈라치기를 통해서 표 얻기 위한 목적으로 불합리한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양곡관리법도 양곡 말고도 다른 작물들.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양파, 마늘, 고추, 또 한우, 한돈. 이런 데도 다 가격 문제 때문에 정부가 그걸 의무 수매를 통해서 해달라고 이야기해도 세금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쌀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다는 게 형평성도 안 맞지만 지속 가능성도 없고 언제까지 해 줄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없는 일이고. 세금으로 메우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더 이상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쌀 농업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용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고 간호법도 내용 자체는 간호사들의 주장이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습니다.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직역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역들의 강력한 반대를 생각하면 이번만 통과시켜주게 되면 의료체계 자체의 혼선이 있게 되고 그다음 당장 나머지 반대하는 100만에 이르는 13개 의료 관련 단체들이 또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되면 의료현장이 또 엄청 혼란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전체가 다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입법을 해 달라는 취지로 재의 요구를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국회로 공은 다시 넘어왔는데 사실 이 법안을 다시 의결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의석 분포로 보면 이게 다시 뒤집어질 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 같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고영인]
먼저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기에 우리 간호사들이 우리 국민을 구했다, 이렇게 칭송하고 그 고마움을 느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는 이게 나라에서 대통령이 우리 간호사들의 뒤통수를 치는 이런 결과를 야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굉장히 분노스럽습니다. 제가 보건복지 위원이기 때문에도 잘 아는데 이 과정 자체가 아까 일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년 전에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최근 여론조사도 보면 약 국민의 70%가량이 필요하다. 반대는 한 10%에 불과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간호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3명이 있는데요. 그중의 2명이 국민의힘의 의원입니다. 서정숙, 채현숙 의원이신데 거기에 40~50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던 사안이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게 확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도 약속을 했거든요. 간호협회의 어떤 절실한 문제라면 나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22년 1월 11일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법안이 넘어오면 의원들한테 잘 얘기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직접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당시 정책본부장인 원희룡 본부장도 이 공약은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여야 합의를 했고 또 대표 발의와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에 공동 발의를 했고 대통령이 약속했으면 당연히 통과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약속을 뒤집으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있고 최소한 사과라도 따라야 되는데 지금 말이 안 되는 논리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합의적 과정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한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거부를 계속한다면 저는 조만간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이 거부당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록 국민의힘 대선 당시에 공약집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후보로서 간호사 단체의 숙원을 위해서 애쓰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것을 약속으로 본다면 약속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간호사단체들의 요구에도, 주장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말씀하셨고. 다만 직역 간의 갈등, 의견 차이가 조정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것의 절충의 여지는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다시 타협을 이뤄서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재검토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그렇게 해야죠. 대통령께서 재의요구한 것도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이고 여야 간에도 다시 협의해야 하지만 각 직역 간에도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들으셨던 대로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대선 기간에는 각 직능단체에 가서 그 직능단체의 오랜 숙원 사업들은 가급적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다 약속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직능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딱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조정해서 다 골고루 희망하는 대로 해 주시면서 서로 다른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그래서 전체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중의 한 직역만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나머지 직역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직역이나 이해관계하고 충돌하고. 동의할 수가 없고 그래서 반대하기도 했고 그러면 나머지 직역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거 어떻게 반영해 줄 것이냐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느 한 법이 통과되더라도 다른 직역들이 이해를 충돌하거나 아니면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느 한 직역만 통과시켜버리니까 나머지 직역들이 숫자로만 보면 간호사들 숫자가 50만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반대하는 의료단체들이 13개 단체에 100만 가까이 되니까 당이든 정부든 간에 그 반대를 그리고 그쪽의 이해관계 충돌이나 아니면 그쪽 이익의 침해를 강제시키면서 한다는 것은 그건 책임 있는 여당이나 정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다시 재의를 요구했으니까 여야가 머리 맞대고 또 각 직역 단체들도 참여해서 각 직역마다 여야가 다 공약한 게 다 비슷할 거예요. 그걸 절충하고 조정해서 어느 직역단체도 큰 반대 없이 할 수 있는 법. 그걸 단일 법으로 하든 아니면 직역마다 별도로 만들어주든 간호사법, 간호조무사법, 또 임상병리사법. 이렇게 만들어주든 간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지금부터 진행해야죠.
[고영인]
직역 간에 다른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데 당장 표를 얻기 위해서 서로 직역 간의 요구의 상호 충돌이나 모순이 있는데 그거를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정치인의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간호사들을 만날 때는 이 간호법의 취지를 살려서 하겠다라고 분명히 공약을 했고 그래서 그거를 지키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조무사가 지금 많은 충돌이 있는데 조무사들도 전국 조직을 합법화해달라. 그래서 합법화한 것을 이번에 반영시켰고요. 단지 학력 문제라든가 전문대 문제, 이런 문제들은 간호사들 간의 상호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으니 일단 이 간호법이 큰 취지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킨 후에 이걸 추후에 또 논의를 해서 요구들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또 의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간호사들은 의사의 의료적 지시나 지휘하에 그것을 보조하는 업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의 간호라든가 이런 사회 변화에 따른 보조 업무, 이런 것들을 너무 과대하게 해석해서 간호사들이 독립적으로 개원하거나 이런 게 아니냐, 이런 오해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면 되고요. 상호 충돌이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원래 약속한 법안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것을 위반하는 것은 도리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야 합의로 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과시키고 그 외의 다른 직역의 충돌되는 부분들을 또 조정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다시 표결한다고 하더라도 재의결될 가능성은 적은 것 같고 전체를 다 무산시키기보다는 직역 간에 요구들이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각 직역 간의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접점을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호법 제정안뿐만 아니라 다른 쟁점 입법안들.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방송3법 개정안. 이게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가 됐거나 아니면 직회부 요건에 충족한 법도 있고 조만간 이를테면 이달 안에 강행 처리할 계획이신 건가요?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고영인]
네, 그렇죠. 방송3법 같은 경우도 이게 하루아침에 급조된 것이 아니고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논의를 하고 있었던 사안이고요. 그리고 또 급하게 우리가 이걸 추진할 때 항상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을 주면 합의할 수 있도록 좀 더 시간을 달라, 달라 하면서 이게 계속 미뤄졌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성을 갖고 이 방송 법안이 실제 국민의 편의와 또 방송계의 공정성의 어떤 체계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면 일정한 조정을 하려고 하고 타협을 시도한다면 우리도 조정할 의사가 있는데 사실은 이걸 연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방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과정이었지,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보려고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기간을 지켜보면서 이번에 이뤄졌다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향후에 있을. 이것이 우리가 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우리의 정치적 이득만을 계산하고 한다면 오히려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민의 이익과 또 국민의 편의, 여러 가지 상식적인 요구에 부합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방송을 좀 더 특정 정권에 의해서 그런 의도가 방송에 반영돼서 국민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정권에 의해서 왜곡된 방송이 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이 취지를 국민들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 구성상 저희들이 다수당인데 반대하면 끝까지 갈 거냐, 아니면 이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고 어느 정도 충분히 숙성이 됐다고 한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또 다수의 의견으로 국민의 이익을 반영할 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앵커]
쟁점 법안들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마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갈릴 수 있어서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달이라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애초 방침입니다마는 물론 최근 김남국 의원 파문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행 처리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조해진]
이 법은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방송법, 특히 더 그렇고 노란봉투법이라고 말하는 노조관계법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양곡법이나 또 간호사법 같은 경우 일반 국민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건데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대한민국 체제,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방송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당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법입니다. 집권했을 때는 문재인 정권 때처럼, 노무현 정권 때처럼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는 권력의 힘으로 방송 장악하고 지금처럼 야당이 됐을 때는 이 법을 또 장악하고 해서 방송을 끝까지, 여당일 때는 여당일 때 자기 힘으로 계속 끌고 가고 야당일 때는 또 이 법의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고 민주당이 또 특정 정당이 민주주의의 기초인 방송을 장악해서 정권 방송, 정파 방송을 가져간다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꿈꾸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같은 정당을 국회에서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당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법이고 이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법안이고 그런 시도 자체를 저는 불손하게 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스스로의 힘으로 통과시키면 이거는 단순히 민생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 헌정 체제를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이거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도 결국은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인 노동 약자들을 압도적 다수의, 99%에 달하는 노동 약자들의 착취 구조인 강성 기득권 노조 한 10% 내외의 강성 기득권 노조의 기득권을 확실하게 고착화시켜주는 법이기 때문에 이건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건 절대로 해 주면 안 되는 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대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고영인]
제가 딱 한말씀만 간단히. 방송법이라고 하더라도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왜곡되게 한다면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어떤 권력에 의해서 방송의 지도부가 구성되는 걸 막자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객관화시키고 독립화시켜서 자율적으로 그것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지, 어떻게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우리의 의도대로 지도부나 임원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신뢰한다면 그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구가 만들어지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해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구조가 아니고 법안 내용을 보면 민주당 세력들에 의해서 사장을 뽑게 돼 있는 법이잖아요.
[고영인]
그러니까 그 구성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거고 또 내년 총선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인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구성은 나중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또 그것이 영향력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한 때의 그걸 가지고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해진]
진정성이 있었다면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이 법을 했어야죠. 안 했잖아요.
[고영인]
논의를 그래서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앵커]
그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토론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파문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지난 14일 쇄신의총 이후에 발표된 결의문을 보면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결의문에서는 그 내용이 빠졌죠. 그래서 왜 빠졌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하는 그런 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초지종을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고영인]
저도 참여하고 그랬으니까요. 또 제가 원내부대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제 지역구의 이웃 의원이기도 하고 또 청년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국민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저희들의 철저한 반성과 즉각적인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의총에서 상당히 발언한 의원들의 다수가 이게 탈당 문제로 끝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일련의 이런 것이 꼭 위법적인 사항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 의식, 또 본분, 이런 것들까지 다 지켜봤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탈당이 이게 좋게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선언문을 작성할 때는 최고위와 또 원내대표단 임원들하고 해서 이렇게 같이 의논했는데 특정 어떤 한 부분, 특정인물이 반대했다기보다는 이것을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좀 있었고요.
일단은 조사를 끝낼 수 있다라는 당규 해석, 이런 과정에서 아니다, 이건 당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또 정치적으로 우리가 하면 된다. 그러니까 조사를 계속하자라고 하는 그런 변화를 줬던 것이고 이 조사를 하자라는 내용에는 이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윤리위 제소까지 포함하는 그런 연속선상에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윤리위 제소를 포기했다든지 그래서 또 이견이 있는데 다른 이견을 묵살했다든지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더 과한 것 같고요.
[앵커]
지금 여론들을 봤을 때도 민주당이 시간을 더 지체할 만한 여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반대해서 결의문에서 빠진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도 이어졌었고 이번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도 민주당 전체로 보면 당 자체의 도덕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검찰 수사는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까지 제기된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것 아닌가. 거기에 더해서 의총까지 했는데도, 이른바 혁신의총까지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결의문에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빠졌다. 리더십 위기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요.
[고영인]
그날 의총에서 의원님들의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의 분노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 민주당에 대한 도덕적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것에 비해서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굉장한 실망감을 줬던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철저한 반성, 그리고 신속하고 과감한 그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의원들 사이에 공감을 이루고 있는데 돈봉투 사건도 그렇고 김남국 사태에 대한 지도부의 대응이 조금 타이밍도 그렇고 늦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사위를 꾸릴 거냐, 윤리위 제소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견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특정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에게만 모든 걸 전가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이 사안 자체가 심각한 만큼 우리 집단적 사과와 또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지도부에게 필요하다면 좀 더 압박을 가하는 이런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를 윤리위 특위에 제소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물론 국힘에서 이미 제소를 했습니다마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여야, 오늘 처음 논의를 했었죠, 윤리특위에서. 이게 4단계의 징계 수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강도가 높은 제적까지 가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인데 그러려면 여야 합의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징계 수위를 놓고 논의할 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조해진]
어떤 징계든 간에 표결로 하는 것은 사실 윤리위 징계의 의미가 그만큼 반감되는 거죠. 한쪽 정당이 일방적으로 다른 쪽 정당을 징계한다는 것은 국회의 징계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징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수위라도 합의가 돼야 하는 것인데 특히 제명은 전체 의원 300명 중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도 3분의 2 안 되고 우리도 3분의 2가 안 되고 합해야 3분의 2가 되는 것이라서 당연히 이거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 여야가 합의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김남국 의원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이해관계충돌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또 뇌물 등등 해서 심각한 범죄 혐의들이 여러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있는 상황인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게 만약에 사실로 확정이 된다면 아마 그 자체로써 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의원직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은 위법 행위들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국회 차원의 징계는 당연히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거는 요청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그럴 수 없다는 건 일찌감치 이 김남국 의원보다도 훨씬 더 몇 배 또는 몇십 배 많은 불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또 재판도 받고 있는 당대표가, 당을 대표하는 당대표가 그런 분으로 선출되면서 이미 그것은 민주당에서 앞으로 무슨 부패나 비리가 저질러져도 자정은 불가능하다. 당 지도부가 그걸 결단해야 하는데 당 지도부가 그것보다 더 큰 비리와 부패 혐의로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걸 일제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아무 사건이 안 터진다면 모르겠지만 유사한 사건이 또 터지더라도 총선 때까지 결국 패턴은 똑같아지는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또 지탄받고 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 부패의 고리에서 민주당이 빠져나오려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그만두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아까 윤리특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검찰 수사 결과는 나중에 나오더라도 이 문제가 비단 민주당의 문제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치권 전체의 신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강도 높은 징계를 할 것인가. 그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해진]
검찰 수사 결과가 나타고 있는 것 또 본인이 만약에 스스로 진실을 드러낸다면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징계 심사가 이루어질 텐데 말씀드린 대로 검찰 수사의 용의선상에 수사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그 일들만 하더라도 이거는 징계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나중에 형에 의해서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쉽지 않겠지만 저희 당 일은 아니고 상대 당 일이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부패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발목 잡힌 고리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면 김남국 의원 사건부터 단호한 민주당의 쇄신의 결단이 있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럼 고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영인]
이게 지금 분명한 건 지금 청년들의 허탈감이나 배신감 또 의원으로서의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탄받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상임위 기간에 거래했다든지. 그렇지만 지금 위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 의원님이 추측으로 얘기하시는 거고 아직 그것이 명확히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드롭이나 무료 코인 문제 또는 이해충돌 이런 부분들은 물론 수사를 하면 하는 건데 지금 이것은 기존에 계좌에 대한 영장도 청구를 했었고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보고는 있지만 위법적인 거를 곧바로 예단할 수는 없다. 그건 지켜봐야 하는 거고 그건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 외의 것도 우리가 위중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을 지켜보면서 의원들의 합리적인 판단들을 해나가야겠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징계를 제명까지 갈 수 있는 거를 마치 숨기고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예단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여야 간에 논의를 해서 가동이 될 것 같으니까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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