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이 이르면 내일 판결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생존 피해자 1명에 대한 판결금 지급을 승인했다며, 이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존 피해자가 재단에서 판결금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생존 피해자는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해법에 반대해 오다 최근 입장을 바꿔 판결금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고, 어제 관련 서류를 재단 측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해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은 피해자와 유족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정부의 해법에 반대하는 생존 피해자 2명과 숨진 피해자 2명의 유족에 대해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설득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