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성수 "대구경찰청장 교체, 법리적으로 쉽지 않아"
-경찰, 합법집회 시 일부 도로 점거 불법적인 부분 없다는 입장
-대구시, 일반교통방해 과도하게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 있어
-집시법 12조 '도로 점용 허가'…관할 경찰서장이 결정할 수 있어
-대구경찰청장, 형사·민사·행정적 책임 물을 수 있어…법리 적용이 쉽지 않아.
-서울 퀴어축제, 큰 사태 발생하지 않을 것…행정·경찰청에서 가이드라인 만들 필요 있어.
-홍준표, 법적 조치?…결과에 따른 파장 만만치 않아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정면인터뷰’입니다. 지난 토요일 대구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이 충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신고된 집회로 합법이라고 판단했고, 대구시청은 도로 점거가 불법이라고 막아섰는데요.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수 변호사(이하 김성수)>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한 것, 공무원끼리 충돌한 거죠?
◆ 김성수>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이례적인 사태였는데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일단은 지난 6월 17일이었습니다. 대구 동성로에서 퀴어문화축제가 개최가 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경찰 측이랑 그리고 대구시청 공무원이 충돌을 한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는 퀴어문화축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대구시청 측에서는 퀴어문화축제가 진행이 되려면 도로를 점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허가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양자 간에 몸싸움이 있는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신율>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서 신고를 한 집회였을 뿐만이 아니고 경찰은 집시법에 의하면 합법적인 집회는 도로를 점거해도 된다라는 입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 김성수> 우선은 경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집시법상 신고가 된 합법적인 집회라고 한다면 일부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부분이 없다. 이렇게 봤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청 입장에서는 이게 도로 점용 허가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게 집시법상에 신고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를 조금 과도하게 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이 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일단은 불법의 소지가 있고 어쨌든 도로법상에는 도로 전명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허가가 없었다면 행정대집행의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원래는 행사 전에 경찰 측과 대구시 측이 여러 가지 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진 모양이에요.
◆ 김성수> 우선은 지금 이게 홍준표 시장의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양자의 입장이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요. 우선 홍준표 시장의 얘기는 몇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경찰에서는, 그리고 집시법상 법원에서도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허가가 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로 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정말로 허가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한쪽의 입장만 고수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더욱 틀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난번에 건설 노조의 밤샘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른바 쾌적하게 살 권리와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 이게 상충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때나 이번 도로 점거가 어떻게 허용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 김성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 이유가 이게 헌법상의 보장된 권리거든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가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무한정 인정을 하다 보면 오히려 제3자가 기본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도 충돌한 것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것이고 교통을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본권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 충돌이 됐을 때 어떻게 볼 것이냐고, 일단은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나뉘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가 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서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는 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 신율> 지금 기본권 침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 김성수> 예를 들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내가 집회를 하겠다고 해서 어떠한 집회를 어떠한 장소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라도 내가 도로 점용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다라든지요.
◇ 신율> 예를 들어 도로를 일정 부분 점유를 했을 경우에는 버스가 돌아간다든지, 밤샘 집회를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주위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권인 건가요?
◆ 김성수> 그렇죠. 기본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건강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원하는 시간에 원활히 도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기본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내 주거지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권리도 기본권에서 기인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침해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이 더 침해가 큰 것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용인할 수 있는 침해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조금 대표적인 사례로 기본권의 침해가 다툼이 있었던 것이 혐연권 그리고 흡연권이 있습니다. 담배를 냄새를 맡고 싶지 않아 하는 혐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충돌을 했을 때 결국에는 흡연권이 아무래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난 적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기본권 간의 충돌이 됐을 때 법원에서 어느 쪽 기본권을 조금 더 우선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집시법 같은 경우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기본권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걸 무한정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제3자가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에서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가 있었고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부분의 도로를 훨씬 넘어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교통방해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넘었다는 겁니다. 보장할 수 있는 기본권을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느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집시법상에 원래 이런 교통 제한과 관련해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12조에 있거든요. 12조에서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에 대해서 방해를 하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고 당시에 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관할 경찰서장이 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재량인데,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장이지 않습니까? 경찰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시법상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청에서는 행정대집행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이유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더군다나 이번에 이 논란의 중심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성소수자들의 집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해석이 다양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수> 아무래도 다른 집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충돌할 정도는 없었고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이 최근에도 SNS에 퀴어문화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퀴어문화축제이기 때문에 더욱 과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법리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다툼의 소지는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한 의도였다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신율> 그렇죠. 이게 열리기 전에 축제 개최를 두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정 공방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성수> 맞습니다. 기독교총연합회 등의 단체들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인근 상인들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해서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있었습니다. 가처분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집회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축제가 열릴 수가 없었던 건데, 법원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회가 1년에 딱 한 차례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이고 집회 개최로 제한되는 재산권이라든지 영업의 자유 같은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이 집회의 자유로 인해서 인정되는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집회와 시위의 기본권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봐서 인용을 해줬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여러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진행이 된 것인데, 또 한 번 도로 점용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툼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받는 그런 사안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찰청장을 그대로 넘기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대구지방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소속돼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성수> 소속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다든지,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정치적이라든지, 정치적인 자리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인데, 형사적인 책임은 만약에 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 교통방해죄의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는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겠죠. 방조가 되겠네요. 교통방해죄의 방조죄를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민사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행정적인 책임이 있느냐, 이 부분도 법리를 짜는 게 사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준표 시장 쪽에서도 만약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도 억울한 거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도 대구시를 상대로 해서 법적으로 걸 수 있거나, 이런 건 없나요?
◆ 김성수> 경찰 측에서도 당장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집시법상에 이런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형사적인 책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도 행정 쪽이라든지 민사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검토를 해볼 수 있겠지만 당장에 가장 쉽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형사적인 부분인데요. 그렇게까지 서로 간의 고소고발이 시작이 된다면 굉장히 조금 더 일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측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신율> 변호사님 보실 때 이게 어떻게 결론날 것 같으세요?
◆ 김성수> 서로 간에 문제를 삼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법정에서 어느 쪽이 더 정당한 판단이었는지까지도 결정이 날 수가 있겠죠. 도로 점용 허가를 이유로 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도로 점용 허가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형사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한 번 법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도로 점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느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가 될 수 있으니까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떠한 결과가 될지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양쪽 다 어떻게 대응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서울에서도 광화문 앞에서 빈도수가 높게 시위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맨날 버스 돌아가고 그 근처를 통과하는 자동차들은 정말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번 사안이 이런 부분에도 나중에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 김성수> 이번 사안이 만약에라도 법적인 해석을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앞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번 사례가 법적인 기준이 발생을 하려면 결국에는 양측 간의 고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행정적인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하급심에서 판단이 난다고 될 게 아니라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나려고 하더라도 한참 뒤에 날 것이고, 그리고 그 기준이 항상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게 사안마다 조금씩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우선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만약에라도 법리적인 다툼이 생겨서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다고 한다면 판례상으로는, 법원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가깝게는 다음 달 1일인가요? 서울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때도 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서울특별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되겠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 사례를 봤을 때 퀴어문화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와 같은 다툼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몸싸움이라든지 큰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대구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행정청 그리고 경찰 측에서 아예 이런 집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러니까 항상 도로 쪽의 관리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거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요.
◆ 김성수> 네, 도로법상에는 도로관리청으로 지자체의 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로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가 갖고 있는데, 집시법상의 집회를 원활하게 하고 집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호해야 할 부분은 경찰의 몫이기 때문에 도로의 관리 부분과 집회에 있어서의 안전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됐던 것이죠.
◇ 신율>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정리는 필요하네요.
◆ 김성수> 한 번 정리가 되면 좋을 수는 있겠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가려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또 그리고 양측 간에 형사 고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쟁이 더 커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게 또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 신율> 행정소송 거리는 안 되나 보죠?
◆ 김성수> 행정소송보다는 서로 간에 지금 가장 쉽게 검토할 수 있는 건 형사적인 거거든요. 가장 쉽게 하는 건 형사적으로 우리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고 저쪽이 위법한 공무집행을 해서 우리를 막은 것이다. 이렇게 다투는 것이고, 그 어느 쪽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법원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기준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이득이 있는 겁니다.
◇ 신율> 홍준표 시장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어제 얼핏 보니까 본인이 대한민국 검사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종의 조치를 취하긴 취할 것 같던데 말이에요.
◆ 김성수> 법리 해석상 본인의 법리 해석이 그르지 않았다라는 근거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조금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요. 만약에라도 고소를 해서 법적으로 판단을 받았을 때 어느 쪽이든 한쪽은 틀렸다라고 판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단이 틀렸다고 나왔을 때는 그에 대한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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